<한겨레><경향>, 이명박 부동산 추가의혹 제기
"서초 법조단지 고도제한 풀고, 일가 땅 있는 은평 뉴타운 지정"
이명박 후보가 서울시장 재직시절 자신 소유 건물이 있는 서울 서초구 법조단지의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 정비계획'을 구청에 보내 제한이 풀린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서울 은평 뉴타운 사업지구에는 이 후보 일가의 땅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본인 소유 건물 있는 서초 법조단지만 고도제한 완화"
3일 <한겨레>에 따르면, 서울 서초동 법조단지 안 1709-4번지(지상 5층, 연면적 5천7백92㎡)와 1717-1번지(지상 2층, 연면적 897㎡)의 이명박 후보 소유의 건물 두 채는 1980년대초 법원·검찰청 건설이 예정되면서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돼 5층 18m 이하로 건물 높이가 제한돼 왔다.
이 지역은 이 전 시장이 서울시장 재임 중이던 지난 2003년 5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고도제한 완화 타당성을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의뢰했고, 이를 바탕으로 2004년 11월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지구 정비계획'을 마련해 서초구에 내려보내졌고, 이 후보가 시장임기를 마친 지 닷새 뒤인 2006년 7월 5일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고고도가 7층 28m로 완화됐다.
서울시에서 최고고도지구 완화를 검토한 지역은 서초 법조단지와 여의도 국회의사당 주변, 경복궁 주변, 어린이대공원 주변, 남산 주변, 북한산 주변, 구기-평창동 일대, 구로-금천 시계지역 등 8곳이었다. 이 가운데 실질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결론이 난 곳은 법조단지 한 곳뿐이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은평 뉴타운, 이 전 시장 일가 땅 소유. 최소 11억 토지보상금 받았을 것"
은평 뉴타운 사업지구에 이 전 시장 형제 소유의 땅이 있었던 점도 드러났다.
3일 <한겨레> 및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울 은평 뉴타운 사업지구 가운데 진관외동 287-3번지(538㎡)와 288-12번지(205㎡)는 이 후보 일가 소유였다. 2005년 뉴타운 사업 시행사인 SH공사(서울시도시개발공사의 후신)에 수용되기 전 이 땅은 이 전 시장의 큰 형 이상은 씨와 큰 누나, 여동생, 조카(이상득 국회 부의장의 아들) 등이 지분을 나눠갖고 있었다.
이 곳은 지난 71년부터 30여년 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었으나, 이 전 시장이 서울시장에 취임한 뒤 석 달 만에 '신시가지형 시범뉴타운' 대상지로 발표됐다. 02년 1월을 기준으로 이 지역 땅값은 1㎡당 20~30만원 수준이었지만, 뉴타운 사업 발표 뒤 땅값이 크게 올라 은평 뉴타운 2지구의 토지보상금이 1㎡당 2백만원 수준이었다. 신문은 이를 토대로 "당시 이 전 시장 친척들이 최소 11억여원의 토지보상금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특히 신문은 이 지역의 땅 거래를 두고 '비정상적 거래'가 아니었는지 의혹을 제기했다. 이 전 시장 일가가 갖고 있던 이 땅은 제3자인 김모씨를 거쳐 다시 조카 이모씨로 소유권이 넘어간 뒤 SH공사에 수용된 과정에 의문점을 제시한 것. 특히 제3자인 김씨에게 땅을 판 시점이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재산을 공개하도록 하는 공직자 윤리법이 개정되기 사흘 전이었다는 점이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명박측 "은평에 부동산 존재하는지조차 기억 못해"
이 전 시장 측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한겨레>에 보낸 서면 답변에서 "은평 뉴타운 땅은 부친이 30년 전에 매입, 25년 전 공동상속한 땅이라 뉴타운 대상지 선정과는 연관이 없다"며 "이미 93년에 지분을 매각해, 이후 부동산이 존재하는지조차 기억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전 시장 측은 서초동 법조단지 건물에 대해서도 "당시 서울시가 30여년 끌어온 지역 주민의 민원에 따라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용역을 거쳐 정비계획을 자치구에 시달했다. 민원이 중대해 차기로 넘길 상황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본인 소유 건물 있는 서초 법조단지만 고도제한 완화"
3일 <한겨레>에 따르면, 서울 서초동 법조단지 안 1709-4번지(지상 5층, 연면적 5천7백92㎡)와 1717-1번지(지상 2층, 연면적 897㎡)의 이명박 후보 소유의 건물 두 채는 1980년대초 법원·검찰청 건설이 예정되면서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돼 5층 18m 이하로 건물 높이가 제한돼 왔다.
이 지역은 이 전 시장이 서울시장 재임 중이던 지난 2003년 5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고도제한 완화 타당성을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의뢰했고, 이를 바탕으로 2004년 11월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지구 정비계획'을 마련해 서초구에 내려보내졌고, 이 후보가 시장임기를 마친 지 닷새 뒤인 2006년 7월 5일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고고도가 7층 28m로 완화됐다.
서울시에서 최고고도지구 완화를 검토한 지역은 서초 법조단지와 여의도 국회의사당 주변, 경복궁 주변, 어린이대공원 주변, 남산 주변, 북한산 주변, 구기-평창동 일대, 구로-금천 시계지역 등 8곳이었다. 이 가운데 실질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결론이 난 곳은 법조단지 한 곳뿐이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은평 뉴타운, 이 전 시장 일가 땅 소유. 최소 11억 토지보상금 받았을 것"
은평 뉴타운 사업지구에 이 전 시장 형제 소유의 땅이 있었던 점도 드러났다.
3일 <한겨레> 및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울 은평 뉴타운 사업지구 가운데 진관외동 287-3번지(538㎡)와 288-12번지(205㎡)는 이 후보 일가 소유였다. 2005년 뉴타운 사업 시행사인 SH공사(서울시도시개발공사의 후신)에 수용되기 전 이 땅은 이 전 시장의 큰 형 이상은 씨와 큰 누나, 여동생, 조카(이상득 국회 부의장의 아들) 등이 지분을 나눠갖고 있었다.
이 곳은 지난 71년부터 30여년 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었으나, 이 전 시장이 서울시장에 취임한 뒤 석 달 만에 '신시가지형 시범뉴타운' 대상지로 발표됐다. 02년 1월을 기준으로 이 지역 땅값은 1㎡당 20~30만원 수준이었지만, 뉴타운 사업 발표 뒤 땅값이 크게 올라 은평 뉴타운 2지구의 토지보상금이 1㎡당 2백만원 수준이었다. 신문은 이를 토대로 "당시 이 전 시장 친척들이 최소 11억여원의 토지보상금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특히 신문은 이 지역의 땅 거래를 두고 '비정상적 거래'가 아니었는지 의혹을 제기했다. 이 전 시장 일가가 갖고 있던 이 땅은 제3자인 김모씨를 거쳐 다시 조카 이모씨로 소유권이 넘어간 뒤 SH공사에 수용된 과정에 의문점을 제시한 것. 특히 제3자인 김씨에게 땅을 판 시점이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재산을 공개하도록 하는 공직자 윤리법이 개정되기 사흘 전이었다는 점이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명박측 "은평에 부동산 존재하는지조차 기억 못해"
이 전 시장 측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한겨레>에 보낸 서면 답변에서 "은평 뉴타운 땅은 부친이 30년 전에 매입, 25년 전 공동상속한 땅이라 뉴타운 대상지 선정과는 연관이 없다"며 "이미 93년에 지분을 매각해, 이후 부동산이 존재하는지조차 기억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전 시장 측은 서초동 법조단지 건물에 대해서도 "당시 서울시가 30여년 끌어온 지역 주민의 민원에 따라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용역을 거쳐 정비계획을 자치구에 시달했다. 민원이 중대해 차기로 넘길 상황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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