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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경향>, 이명박 부동산 추가의혹 제기

"서초 법조단지 고도제한 풀고, 일가 땅 있는 은평 뉴타운 지정"

이명박 후보가 서울시장 재직시절 자신 소유 건물이 있는 서울 서초구 법조단지의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 정비계획'을 구청에 보내 제한이 풀린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서울 은평 뉴타운 사업지구에는 이 후보 일가의 땅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본인 소유 건물 있는 서초 법조단지만 고도제한 완화"

3일 <한겨레>에 따르면, 서울 서초동 법조단지 안 1709-4번지(지상 5층, 연면적 5천7백92㎡)와 1717-1번지(지상 2층, 연면적 897㎡)의 이명박 후보 소유의 건물 두 채는 1980년대초 법원·검찰청 건설이 예정되면서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돼 5층 18m 이하로 건물 높이가 제한돼 왔다.

이 지역은 이 전 시장이 서울시장 재임 중이던 지난 2003년 5월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고도제한 완화 타당성을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의뢰했고, 이를 바탕으로 2004년 11월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지구 정비계획'을 마련해 서초구에 내려보내졌고, 이 후보가 시장임기를 마친 지 닷새 뒤인 2006년 7월 5일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고고도가 7층 28m로 완화됐다.

서울시에서 최고고도지구 완화를 검토한 지역은 서초 법조단지와 여의도 국회의사당 주변, 경복궁 주변, 어린이대공원 주변, 남산 주변, 북한산 주변, 구기-평창동 일대, 구로-금천 시계지역 등 8곳이었다. 이 가운데 실질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결론이 난 곳은 법조단지 한 곳뿐이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은평 뉴타운, 이 전 시장 일가 땅 소유. 최소 11억 토지보상금 받았을 것"

은평 뉴타운 사업지구에 이 전 시장 형제 소유의 땅이 있었던 점도 드러났다.

3일 <한겨레> 및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울 은평 뉴타운 사업지구 가운데 진관외동 287-3번지(538㎡)와 288-12번지(205㎡)는 이 후보 일가 소유였다. 2005년 뉴타운 사업 시행사인 SH공사(서울시도시개발공사의 후신)에 수용되기 전 이 땅은 이 전 시장의 큰 형 이상은 씨와 큰 누나, 여동생, 조카(이상득 국회 부의장의 아들) 등이 지분을 나눠갖고 있었다.

이 곳은 지난 71년부터 30여년 동안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었으나, 이 전 시장이 서울시장에 취임한 뒤 석 달 만에 '신시가지형 시범뉴타운' 대상지로 발표됐다. 02년 1월을 기준으로 이 지역 땅값은 1㎡당 20~30만원 수준이었지만, 뉴타운 사업 발표 뒤 땅값이 크게 올라 은평 뉴타운 2지구의 토지보상금이 1㎡당 2백만원 수준이었다. 신문은 이를 토대로 "당시 이 전 시장 친척들이 최소 11억여원의 토지보상금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특히 신문은 이 지역의 땅 거래를 두고 '비정상적 거래'가 아니었는지 의혹을 제기했다. 이 전 시장 일가가 갖고 있던 이 땅은 제3자인 김모씨를 거쳐 다시 조카 이모씨로 소유권이 넘어간 뒤 SH공사에 수용된 과정에 의문점을 제시한 것. 특히 제3자인 김씨에게 땅을 판 시점이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재산을 공개하도록 하는 공직자 윤리법이 개정되기 사흘 전이었다는 점이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명박측 "은평에 부동산 존재하는지조차 기억 못해"

이 전 시장 측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한겨레>에 보낸 서면 답변에서 "은평 뉴타운 땅은 부친이 30년 전에 매입, 25년 전 공동상속한 땅이라 뉴타운 대상지 선정과는 연관이 없다"며 "이미 93년에 지분을 매각해, 이후 부동산이 존재하는지조차 기억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전 시장 측은 서초동 법조단지 건물에 대해서도 "당시 서울시가 30여년 끌어온 지역 주민의 민원에 따라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용역을 거쳐 정비계획을 자치구에 시달했다. 민원이 중대해 차기로 넘길 상황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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