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후보측은 6일 이명박 후보의 국회의원 재직 당시인 지난 93~98년 사이 국회 재산신고에서 서초동 부동산과 압구정 아파트 매각 대금 등 총 62억 4천3백44만원을 신고 누락한 의혹이 짙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유승민 "이명박, 국회의원 시절 재산신고 62억원 누락"
박근혜 선대위의 유승민 의원은 이 날 오후 여의도 캠프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93~98년 동안 6차례에 걸친 이 전 시장의 국회의원 재산공개 내역을 살펴본 결과 이같은 사실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유 의원이 주장한 이 후보의 국회의원 재산신고 누락 부분은 ▲93년 이 후보 명의의 서초동 땅 두 필지 4백70평의 매각대금 60억원 중 35억원 ▲93년 이 후보 명의의 압구정동 현대아파트(80평) 매각대금 12억원 ▲94년 이 후보 명의의 양재동 양재빌딩의 다스(전 대부기공)에의 매각 대금 15억원 등이다.
그는 구체적으로 “1993년 6월부터 8월 사이 이명박 후보 본인은 서초동 1718-1번지의 692.6m2 (약 210평)와 1718-2번지의 862m2(약 260평)을 서울변호사회에 팔고 받은 매각대금 60억원 중 현대증권에 예금한 24억9천156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35억 844만원이 1993.9.7자 재산신고에서 누락되었고, 1994년, 1995년 및 그 이후의 재산신고에서 계속 누락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공직자윤리법이 1993년 6월에 개정되기 이전인 1993년 3월 22일에 1차 재산공개를 하기 6일전인 3월 16일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76동 401호(80평)의 소유권을 도모씨 명의로 이전등기했는데, 정상적인 매각이라면 당시 시가 12억원의 이 아파트를 팔아서 받은 매각대금이 재산신고에 명시되어야 함에도 현대아파트 매각 대금은 1993년 9월 7일자 재산신고에 누락되었고, 그 이후의 신고에도 계속 누락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세값을 돌려준 것은 제외하더라도 상당한 거액”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양재동 빌딩의 매각과 관련해서도 “1994년 12월 24일 양재동 14-11번지의 양재빌딩을 대부기공(현 다스, 처남 김재정-큰형 이상은 대주주)에 팔고 받은 매각대금 15억 3천5백만원도 1995년 2월 27일자 재산신고에 매각한 사실만 신고되었고 팔고 받은 돈은 누락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결론적으로 “이상 3건의 부동산의 총 매각대금 87억 3천5백만원 중에서 24억 9천1백56만원만이 재산신고 되었고 나머지 62억 4천3백44만원은 재산신고에서 누락되었다”며 “이것은 명백한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공직자윤리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신고된 재산에 대한 심사와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또한 13~14년전의 62억원이라는 돈은 현 시점을 기준으로는 엄청난 거액이기 때문에 도대체 이 거액의 자금이 어디로 은닉되었는지 당연히 검증되어야 한다”고 이 전 시장의 직접적인 해명을 요구했다.
그는 또 “서울변호사회에 매각한 서초동 대지의 경우 제3자와의 거래이기 때문에 분명히 매각대금을 받았을 것이나,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의 경우 실제로 매각하고 대금을 받았는지 불확실하고, 양재동 양재빌딩의 경우 처남과 큰형이 대주주인 다스에 판 것이기 때문에 실제 매각이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위장매각과 명의신탁인지도 검증되어야 한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박근혜 캠프의 유승민 의원이 6일 이명박 후보가 국회의원 시절 62억원의 재산 신고를 누락한 의혹이 짙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연합뉴스
그는 “오늘 내가 제기한 문제는 우리 캠프에서 새롭게 조사해서 자체적으로 의혹을 제기했다기보다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는 국회공보에 다 나와있는 것”이라며 “재산신고내역을 보고 초등학교 산수만 할 수 있으면 국민누구든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국회공보에 기록돼 있지 않는 이 전 시장의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매각 대금과 관련해서는 "당시 <동아일보> 기사에서 관련 의혹이 보도된 것을 보고 발표한 것"이라고 부연설명했다.
지난 1993년 김영삼 정권 초기의 기습적인 재산공개 지시 당시, <동아일보><세계일보> 등 이명박 당시 민자당 의원에 대해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매각대금 신고 누락 의혹을 제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