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거기간 인터넷언론에 후보 지지글 실명인증은 위헌"
"익명 표현의 자유 제한"
선거운동 기간 인터넷 언론에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글을 올릴 때 실명을 확인받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8일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과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6대 3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에 따르면 인터넷 언론사는 선거운동 기간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등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실명을 확인받는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한다.
또 행정안전부 장관과 신용정보업자가 실명인증 자료를 관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실명 확인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법 조항에 관해 "이용자가 익명으로 사상이나 견해를 표현하고 전파할 익명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이용자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바탕으로 여론을 형성·전파하려는 인터넷 언론사의 언론의 자유 역시 제한된다"고 판단했다.
또 "정치적 익명 표현을 규제할 경우 보복의 우려 때문에 자기 검열 아래 비판적 표현을 자제하게 된다"며 "국민의 의사 표현 자체가 위축될 수 있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자유로운 여론 형성이 방해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이선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공적 책임을 부담하는 인터넷 언론사가 홈페이지를 운영하는데 인신공격이나 흑색선전, 소수에 의한 여론 왜곡 등으로 선거의 평온과 공정성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대의견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28일 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과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6대 3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에 따르면 인터넷 언론사는 선거운동 기간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등 정보를 게시하는 경우 실명을 확인받는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한다.
또 행정안전부 장관과 신용정보업자가 실명인증 자료를 관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실명 확인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법 조항에 관해 "이용자가 익명으로 사상이나 견해를 표현하고 전파할 익명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이용자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바탕으로 여론을 형성·전파하려는 인터넷 언론사의 언론의 자유 역시 제한된다"고 판단했다.
또 "정치적 익명 표현을 규제할 경우 보복의 우려 때문에 자기 검열 아래 비판적 표현을 자제하게 된다"며 "국민의 의사 표현 자체가 위축될 수 있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자유로운 여론 형성이 방해될 수 있다"고 했다.
반면 이선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은 "공적 책임을 부담하는 인터넷 언론사가 홈페이지를 운영하는데 인신공격이나 흑색선전, 소수에 의한 여론 왜곡 등으로 선거의 평온과 공정성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대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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