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나이 통합키로
"민법과 행정 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법 및 표기 규정 마련할 것"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인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통의동 브리핑에서 "이번 만 나이 통일 조치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없애고 국민 생활의 혼란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사회적 인식 전환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법령 정비 작업 뿐 아니라 캠페인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에선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이렇게 세가지 계산법을 모두 사용해 국민들이 사회복지 등 행정 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을 체결·해석할 때 나이 계산에 대한 혼선과 분쟁이 계속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해왔다"며 "인수위는 '민법'과 '행정 기본법'에 따라 만 나이 계산법 및 표기 규정을 마련해 법령상 민사와 행정분야에 만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한 후 연 나이 계산법 개별법 정비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법무부는 기본적인 민법에 만 나이 적용 원칙이나 표기 원칙을 명문화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며 "공문서를 작성할 때도 만 나이만을 사용, 국민에 만 나이 계산법을 적극 권장하고 행보할 책무를 행정 기본법에 규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법제처는 내년까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금년 중 '행정 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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