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검수완박, 부패세력 수호이자 국정 방해"
"민주당, 대선으로 확인된 민의에 불복"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수완박은 헌법이 검사에게 영장신청권을 부여한 헌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헌법파괴행위일 뿐 아니라 대선으로 확인된 민의에 불복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그러면서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이나 조정은 오로지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이라는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며 "검수완박은 국민 보호와는 아무런 관련 없는 오직 특정 인물이나 부패세력을 수호하기 위해 국가의 수사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강도높게 질타했다.
특히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부 내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무력화하려는 시도는 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수위는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반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 민변, 참여연대까지도 반대하고 있다"며 "형사사법절차와 같이 국가운영의 근간을 이루는 사항은 다수당이라도 한 정당이 자의적·일방적으로 개정할 사안이 아니다"며 즉각적 중단을 촉구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