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수, '공무원 1인당 인구 2명 전입' 지시 논란
공무원들 "위장전입 종용하는 거냐" 반발
19일 본지가 입수한 거창군 내부 공문을 보면 이같은 구 군수의 지시사항이 적시돼 있다.
공문에는 "23년 상반기에는 '18년 대비 도내 인구 감소율 최소 수치를 유지해나가고 있는 방향성을 유지해나가고자, 인구 위기 대응을 위한 '전 공직자 6만 인구 사수 희망 ON 프로젝트'를 시행할 계획"이라며 "부서별 일반 서무께서는 상반기 추진 계획 및 실적을 취합하여 2023. 1. 19.(목)까지 메신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앞서 지난 3일 간부 공무원 티타임 군수 지시사항을 적시한 '제37회 군수 지시사항 시달' 자료에도 이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각 공무원들에게 배부된 추진 계획 및 실적 제출 양식에는 공무원의 이름과 전입시킬 인원의 성명과 나이 전입 예상일을 기입하도록 되어있다. 추진 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명단은 실적에서 제외하겠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이를 통해 거창군은 거창군 공무원 776명, 공무직 161명의 참여로 올해 6월까지 1천874명의 인구를 늘이겠다는 계획이다.
구 군수는 지난해에도 모든 이장에게 2인 인구 늘리기를 지시해 580명의 인구를 확보했다. '제37회 군수 지시사항 시달'에도 "인구 살리기 운동을 통해 연말 인구가 60,387명으로 6만 인구를 사수하였음"이라며 "기여해주신 전·현직 이장님에게 감사 서한문을 발송하여주시기 바람"이라고 쓰여 있다.
이에 대해 거창군의 한 공무원은 "우리보고 주민등록법 제37조를 위반하라는 것이냐"며 "2명의 명단을 당장 제출하라는 것 자체가 실적을 채우기 위해 위장전입을 종용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주민등록법 제37조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적시돼 있다.
파문이 일자 거창군 관계자는 본지에 "목표 없이 하는 것은 안 되니까 1인당 2명씩 하라고 했던 것이고, 강제적으로 하라는 의미는 아니었다. 그러나 직원들이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라며 "인구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저희 공무원들도 내부적으로도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고육지책으로 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그는 전입 대상자 명단을 19일까지 제출하도록 지시한 데 대해서는 "앞으로 수시로 받을 예정이고 매주 실적 체크를 위해 그런 것인데 직원들이 부담을 많이 느낀 것 같다"며 파문 진화에 부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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