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소비쿠폰 현금화하면 제재금 부과"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올바른 사용에 적극 협조해달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첫날인 어제 일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선불카드가 거래됐다며 "소비쿠폰 수령자가 지급목적과 다른 용도로 재판매하거나 현금화하는 경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액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고, 제재금 부과와 함께 향후 보조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 물품 판매를 하지 않고 상품권을 수취하지 않는 경우도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가맹점 등록 취소도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강 대변인은 "이에 행안부 등 관계부처는 온라인 중고플랫폼에 검색어 제한, 게시물 삭제, 소비쿠폰 재판매 금지 안내문 게시를, 지자체에도 중고거래 모니터링 및 가맹점 단속 강화를 요청했다"며 "국민 여러분도 민생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비쿠폰의 올바른 사용에 적극 협조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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