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천정배 "로스쿨, 부의 대물림과 대학간 양극화 우려"

"인가대상서 서울대 배제, 전체 정원 3천명 이상" 등 개선안 제시

대통합민주신당의 대선 예비후보인 천정배 의원은 28일 로스쿨제 도입 논란과 관련, 로스쿨 인가대상에서 서울대 배제 및 전체 정원을 3천명 이상으로 할 것 등 7가지의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천 의원은 이날 국회정론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올바른 로스쿨 도입이 필요하다. 수준 높은 법률가를 대거 배출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다양한 지식을 가진 전문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이라며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높은 교육비로 부의 대물림과 대학간 양극화 문제점이 우려된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로스쿨법과 시행령을 둘러싸고 서울대를 비롯한 대학들이 비전공자 할당의견에 반대의견을 제시한 것은 국민들의 우려를 아랑곳 않고 대학 기득권과 이기주의만을 앞세운 것”이라며 “모든 교육개혁은 경쟁력 강화와 함께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 개선과제를 제시하며, 정부가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인 개선과제로, "첫째 서울대는 로스쿨 인가 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 서울대가 국가전체의 기초학문의 요람이 되는 것이 전체 경쟁력을 높인다. 둘째 정원상한은 1백50명으로 유지돼야 한다. 소수대학의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 대학원별로 특성화를 해야한다. 넷째 전체 정원은 3천명 이상으로 해야한다.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해 그 정도의 필요는 있다. 다섯째 전국 각 지역별로 균형있게 이뤄져야 한다. 여섯째 지역계층 할당제를 도입하고 공익활동 경험자를 우대해야 한다. 이것이 기회균등을 실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전체 정원의 30%는 장학생으로 해야한다. 수천에서 1억원이 넘으면 부의 대물림을 고착시킨다. 실효성 있는 교육을 시행령에 규정하고, 국가적으로 장학제도를 운영하고 법률서비스 소외지역과 NGO영역에서 공공변호사로 복무하는 공공변호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장학금을 받으면 공익활동을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자는 것이다. 재원은 사법연수원 예산으로 충당하면 된다”며 “전국 1백22개 지역에 변호사가 없다. 장학제도와 공익제도를 연계시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홍국 기자

댓글이 0 개 있습니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