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6개월 마다 정부 보고 통해 보완 입법 및 기간 연장키로
국회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을 의결했다. 특별법은 전세피해 보증금 회수를 위해 정부가 경·공매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미지급자에게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방안이 담겼다. 초과 구간은 1.2~2.1% 저리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보증금 요건은 최대 4억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완화했고 신탁사기도 금융 지원이 가능하게 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담 조직을 구성해 경·공매 대행 서비스 수수료의 공공 부담 비율을 당초 50%에서 70%로 확대했다.
피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위한 신용 회복 프로그램 지원과 함께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최장 20년간 전세대출 무이자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피해자 요건은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 인도·주민등록 마치고 확정일자가 있을 때 ▲임대인의 파산·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공매절차의 개시 등으로 인해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할 것이 예상될 때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등으로 규정했다.
2년 한시법인 전세사기 특별법을 두고 여야는 법 시행 후 6개월마다 정부 보고를 통해 보완 입법을 하거나 적용 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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