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임명동의보고서 채택
국회 본회의 표결 결과는 미지수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1일 이틀간의 인사청문회를 마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의결했다.
보고서에는 여당의 '적격' 의견과 야당의 '부적격' 의견을 병기했다.
이에 따라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이르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으나 여야 원내대표는 회동을 갖고 이날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 본회의를 소집해 상정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처럼 임명동의보고서가 낙마를 기정사실화해온 민주당의 예상밖 동의로 채택됐으나, 표결 결과는 아직 미지수다.
앞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고, 그 결과에 따라 민주당 의원들의 기류가 급변할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후보가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선 재적 과반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 35년 만의 부결이 된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중 협의를 통해 임명동의안 상정 및 표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의결했다.
보고서에는 여당의 '적격' 의견과 야당의 '부적격' 의견을 병기했다.
이에 따라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이르면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으나 여야 원내대표는 회동을 갖고 이날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5일 본회의를 소집해 상정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처럼 임명동의보고서가 낙마를 기정사실화해온 민주당의 예상밖 동의로 채택됐으나, 표결 결과는 아직 미지수다.
앞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될 예정이고, 그 결과에 따라 민주당 의원들의 기류가 급변할 개연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후보가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선 재적 과반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 35년 만의 부결이 된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중 협의를 통해 임명동의안 상정 및 표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