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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대통령 되면 국가보안법 폐지"

"갈등과 대립의 6공화국 끝내고 7공화국 열겠다"

유시민 대통합민주신당 대선후보가 6일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대통령 사면권과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유시민 후보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평화를 굳건히 지키고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토대를 구축하며 한반도 평화를 딛고 세계로 벋어갈 수 있도록 사회 내부의 정비를 늦추지 않겠다"며 "이를 위해 차기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 직속 헌법개정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18대 국회 전반기에 국회 동의를 얻어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를 추진하고 2010년 지방선거까지 헌법개정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 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일치시켜 책임정치의 기틀을 마련하고 대통령의 사면권과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제한해 권력자의 특권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헌법의 영토조항을 수정해 북한에 대한 반국가단체 규정을 원인무효화하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겠다"며 이와 함께 선거법과 정당법을 개정해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나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 특정 정당의 지역독식 정치구도를 혁파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유 후보는 헌법개정을 대통합민주신당의 당론으로 확정해 내년 4월 총선에서 국민의 동의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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