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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靑의 '이명박 고소' 1시간만에 사건 배당

공안 1부에 배정. 공안 1부 김유찬-김해호 등 구속

청와대가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 등을 고소한 데 대해 검찰이 이례적으로 한시간만에 사건을 배당했다. 검찰 내부에서 서로 이 사건을 맡지 않으려 하는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검찰은 7일 오후 고소장이 접수된 지 1시간여만에 사건을 공안1부(오세인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사건 배당은 고소장 접수 다음날 이뤄지는 게 통례.

신종대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이와 관련 “주말에 수사 주체와 관련, 불필요한 추측이나 논란을 막기 위해 신속하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 차장검사는 “고소 내용이 특수1부가 수사중인 국세청 등에 대한 수사의뢰 사건 내용뿐 아니라 다른 부분도 연관돼 있어 특수1부 수사 내용을 참고해 공안1부가 수사하기로 했다”며 “피고소인이 자신의 주장과 입장을 충분히 개진하고 검찰도 이를 들어볼 수 있어야 피고소인들이 혐의를 벗을 수 있다는 차원에서 출석요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말해 이 후보 등에 대한 소환을 시사했다.

공안1부는 앞서 김유찬·김해호·지만원씨를 구속기소했으며 진수희 한나라당 의원을 불구속기소한 바 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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