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만 통과? 尹 탄핵도 동시 통과?
친한계도 "김건희 특검만은 통과돼야". 尹 부부 벼랑끝 위기
김건희 특검법만 통과되느냐,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김건희 특검법이 동시 통과되느냐라는 게 정가의 지배적 관심사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오후 7시로 잡혔던 본회의 일정을 오후 5시로 앞당겼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후 5시에는 본회의를 열어 표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국민의힘에서 탄핵소추안 투표 관련 상당한 지연 전략을 펼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오후 5시 본회의에는 윤 대통령 탄핵안과 김건희 특검법이 동시 상정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본회의 보이콧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탄핵안과 특검법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300명)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가결되지만, 특검법 재표결은 재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가결된다.
따라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하면 야당 의원들만으로 김건희 특검법을 가결할 수 있다.
윤 대통령 탄핵안과 법안 재의결(김건희 특검법)은 모두 무기명 투표다.
민주당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사실상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고수하고있으나 무기명 투표때 8표 이상의 선상반란이 일어나길 기대하며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민주당은 표결 전에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요구대로 담화를 통해 대국민 사과, 2선 후퇴와 거국내각 구성, 임기단축형 개헌 등을 약속하면 국민의힘의 선상반란이 불발로 그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하지만 김건희 특검법은 다를 것이라는 게 민주당의 기대 섞인 판단이다.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 몰락의 '진앙'이라는 게 국민의힘 의원 다수의 공감대이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엽기적 계엄 파동을 일으킨 핵심동인도 김건희 특검법을 막기 위한 게 아니었냐는 게 친한계를 비롯해 정가의 지배적 의구심이다.
따라서 김건희 특검법만은 통과시켜야 한다는 게 친한계 등 상당수 의원들의 인식으로 전해져,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만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돼 김 여사에 대한 특검 수사가 본격화하면 윤 대통령은 완전 공황사태에 빠져들 것이라는 게 민주당 판단이다.
이날 오후 3시부터 민주노총과 촛불행동 등은 국회 의사당 포위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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