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회의 안건 "판결 책임추궁과 제도변경 깊이 우려"
이재명 파기환송 직접 다루지 않고 '재판독립과 공정성' 논의키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0일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제안한 총 2건의 안건이 상정됐다고 밝혔다.
첫 번째 안건은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밝히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향후 사법 신뢰 및 법관윤리 분과위원회를 통해 이번 사태의 경과를 모니터링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며 대책을 논의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안건은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의 변경이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내용이다.
안건을 상정한 김 의장은 "임시회의 소집 여부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최대한 종합해 일단 의안을 마련했다"며 "논란이 된 대법원 판결의 대상 사건과 관련해 개별 재판과 절차 진행의 당부에 관한 의견표명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와 관련해 재판독립, 법관의 민주적 책임성과 같은 가치를 되새기고, 현 상황을 깊이 성찰하고 우려하면서 사법신뢰와 재판독립 일반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요컨대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거법 유죄취지 판송을 둘러싼 논란을 직접 의제로 다루지는 않고, 원론적 차원에서 논의를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두번째 안건에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의 변경이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문구를 삽입해, 민주당이 발의해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 일련의 법안들과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원판사들에 대한 탄핵 움직임에 강력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최근 판사·검사 등이 법을 왜곡해 사법 처리에 적용할 경우 최대 징역 10년형에 처하는 형법 개정안, 세칭 ‘법 왜곡죄’ 법안과, 대법원 숫자를 100명으로 대폭 늘리는 법안을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시켰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안건은 출석한 법관대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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