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일부 인터넷언론의 '불공정 보도' 경고
특정후보에게 유.불리한 단정적 제목 사용 등에 경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5일 제17대 대선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면서 보도 및 공표 요건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 대해 경고 조치 등을 내렸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특정 후보에게 유.불리하도록 단정적인 제목을 사용한 <쿠키뉴스>의 지난달 27일 '2002년 ○○○ 지지자 등 30% 가량 □□□ 지지로 돌아서' 등의 기사와 이를 보도한 <네이버>와 <다음>, <야후코리아>, <엠파스>, <파란>, <프리존뉴스>, <하나포스닷컴> 등에 대해 '경고'를, <프레시안>에는 '공정보도협조요청' 조치를 내렸다.
또 대표성이 없는 온라인 폴을 근거로 '추석민심, △△△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조인스닷컴>의 기사와 이를 게재한 <MSN>, <천리안>, <코리아닷컴> 등에도 '경고'를 하고, <싸이월드>에는 '공정보도'를 요청했다고 심의위는 밝혔다.
심의위는 특정 후보에게 유.불리하도록 단정적인 제목을 사용한 <쿠키뉴스>의 지난달 27일 '2002년 ○○○ 지지자 등 30% 가량 □□□ 지지로 돌아서' 등의 기사와 이를 보도한 <네이버>와 <다음>, <야후코리아>, <엠파스>, <파란>, <프리존뉴스>, <하나포스닷컴> 등에 대해 '경고'를, <프레시안>에는 '공정보도협조요청' 조치를 내렸다.
또 대표성이 없는 온라인 폴을 근거로 '추석민심, △△△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조인스닷컴>의 기사와 이를 게재한 <MSN>, <천리안>, <코리아닷컴> 등에도 '경고'를 하고, <싸이월드>에는 '공정보도'를 요청했다고 심의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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