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영장 "전광훈, 신앙심 이용 가스라이팅. 국가기관 타격 정당 주장"
서부지법 난입 배후로 전광훈 지목
6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전날 압수수색을 벌인 경찰은 영장에 "전 목사는 2021∼2022년 이모, 윤모 씨를 특임전도사로 임명한 뒤 종교적 신앙심을 이용한 가스라이팅과 지시에 따른 대가로 금전적 지원을 하는 방법으로 심리적 지배하에 뒀다"고 적시했다.
또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 등 최측근에게 지시하는 명령이 윤씨와 이씨 등 '행동대원' 격의 사람들에게 전달되도록 하는 지시·명령 계통을 구축했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법원 난입 폭동 사태의 도화선이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정황도 담겼다.
경찰은 전 목사가 영장심사가 열린 1월 18일 개최한 집회와 관련해 "국민저항권 선포 완성 발언을 기점으로 참가자들이 서부지법으로 이동하게끔 집회 사회를 진행토록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서부지법의 구속영장 발부 반대 분위기를 고조시키면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저항권이라는 명목으로 국가기관이나 그 기능에 대해 물리적 타격을 가하는 것도 정당하다는 주장을 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은 그간 판사에 대한 전 목사의 공격적 언사가 지령에 가까웠다고도 봤다.
명시적 지시가 없어도 윤씨와 이씨 등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물리력을 행사해 공권력에 저항하라'는 지령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전 목사가 알았다는 것이다.
윤씨와 이씨는 실제 서부지법에 난입해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 6개월, 3년을 선고받았다.
전 목사 측은 유튜브에 출연해 영장 내용에 대해 "전 목사가 (윤씨와 이씨에) 구체적으로 '습격하라'라고 한 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으니 가스라이팅과 같은 용어를 써서 가설을 세운 것"이라고 반박했다.
영장에서 '행동대장'으로 지목된 배인규 신남성연대 대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광화문 집회를 벗어나고 싶어 했던 사람"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서울경찰청 안보수사1과는 이날도 교회 인근의 관계자 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전날 발견한 사제 금고를 개봉하기 위해서다.
전날 교회 측에서 비밀번호를 모른다고 해 개봉하지 못했는데, 전문 업자와 함께 금고를 열어 내부를 확인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전날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 혐의로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 신혜식 신의한수 대표 등 7명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전 목사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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