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처 “압수수색 당시 촬영은 통상 업무”
“직원이 사진 1장 촬영했을 뿐"
국회사무처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경내 질서 유지를 위한 현장상황 파악과 보고를 위한 통상적인 업무수행의 일환”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이 있을 경우 수사 목적에 한정해 방문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집행 장소까지 동선을 관리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원내대표실과 원내행정국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이뤄진 국회사무처 직원의 촬영은 동영상이 아닌 사진 촬영 1장이었다”고 강조했다.
사무처는 그러면서도 “이번에 문제가 된 사진 촬영이 국민의힘 의원님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는 행위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국회사무총장이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해 즉시 사과했다”며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현장 사진을 촬영한 직원 휴대폰에 대한 포렌식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날 국민의힘은 내란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국회사무처 직원이 의원총회 현장을 촬영한 사실을 문제 삼으며 “입법부 독립성을 침해한 불법 사찰”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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