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체포동의안 보고. 11~12일 표결할듯
국힘 지도부, '자율투표'로 방향 잡아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보고 사항으로) 9월 1일 정부로부터 국회의원 권성동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말했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정치적 도의에 따라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잡힌 본회의(10일)에서의 표결을 피해야 한다는 여야 간 공감대가 있는 만큼 11일 표결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선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11일 있는만큼 12일 표결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권 의원은 이미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고 국민의힘 지도부도 '자율투표'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체포동의안 가결이 유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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