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도 한국산 철강 등에 '50% 보복관세'
트럼프발 보호무역주의 전세계로 확산. 한국수출 타격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7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의 규정안을 공식 발표했다.
규정안에 따르면 모든 수입산 철강 제품에 대한 연간 무관세 할당량(이하 수입쿼터)이 최대 1천830만t으로 제한된다. 이는 지난해 수입쿼터(3천53만t) 대비로는 약 47% 줄어드는 것이다. 특히 총량이 감축됨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국가별 수입쿼터도 대폭 삭감될 전망이다.
수입쿼터 초과 물량에 부과되는 관세율도 기존 25%에서 50%로 인상된다.
이번 조치는 유럽경제지역(EEA) 국가인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을 제외한 모든 제3국에 적용되며, 국가별 수입쿼터는 추후 무역 상대들과의 개별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집행위는 "현실적으로 FTA 체결국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건 불가능"이라며 "FTA 파트너국들이 EU 철강 수입의 3분의 2를 차지하며, 이들 중 일부는 글로벌 공급 과잉에도 기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 시행 시 한국산 철강도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EU는 한국산 철강의 최대 수출시장이기 때문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작년 한국의 대(對)EU 철강 수출액(MTI 61 기준)은 44억8천만달러로, 단일국가 기준 1위 수출시장인 미국(43억4천700만 달러)보다 많았다.
모든 품목에 50% 관세를 부과하는 미국과 달리 EU는 쿼터제도가 있다는 점에서 일부 차이는 있으나, 수입쿼터가 대폭 줄면 한국 기업으로선 그만큼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앞서 지난 4월에도 EU가 철강 세이프가드 물량을 일부 줄이면서 한국산 쿼터가 이미 최대 14% 줄어든 상태다.
'트럼프발 보호무역주의'가 전세계로 확산되면서, 수출국가 한국은 더욱 벼랑끝 위기에 몰리는 심각한 상황 전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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