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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문사위, 집총거부 사망사건 조사 착수

군내 집총거부 관련 인권침해 첫 조사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6일 군대내에서 종교적 신념으로 집총을 거부한 뒤 사망한 진정 사건 5건에 대한 조사개시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집총거부로 인한 군대내 인권침해 사례에 국가기관 차원의 첫 공식조사.

조사개시가 결정된 사건은 지난 1976년 해병 방위 훈련 직후 사망한 정상복 사건, 1981년 훈련소 부근에서 숨진 채 발견된 김선태 사건 등 모두 5건.

이들 사건의 유족들은 지난 해 12월 “사망자들은 군사훈련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구타와 고문을 당해 죽게 된 것”이라며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군의문사위는 유족들의 진정을 접수한 이후 3개월 간 진정인 면담을 비롯해 병적기록표, 사망보고서, 매화장보고서, 중요사건보고 등 관련 자료 분석을 마친 상태다.

박종덕 군의문사위 사무국장은 “사전조사를 통해 사안의 심각성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고 진정인의 의혹제기 이유가 상당해 조사를 개시했다”며 “그 동안 제대로 알려진 바 없는 군내 가혹행위와 관련한 양심적 병역거부자 사망 사건의 진상이 철저히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박 사무국장은 또 “이번 5건의 조사는 창군이래 발생한 군내 집총거부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망 사건의 첫 진상규명 작업”이라며 “신속한 조사를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겪었던 고통과 부당한 대우에 대해 재조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집총거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한 형태로 최근 들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까지는 매년 수백명에 달할 정도로 군대내 인권 사각지대로 꼽혀왔다. 이들 대부분은 현행 군법상 ‘항명죄’가 적용돼,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아왔다.

국방부는 지난 9월, 종교적 사유 등에 의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서는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지만 집총거부자의 대체복무 방안이나 인권침해 개선 방안은 발표하지 않고 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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