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문사위, 집총거부 사망사건 조사 착수
군내 집총거부 관련 인권침해 첫 조사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6일 군대내에서 종교적 신념으로 집총을 거부한 뒤 사망한 진정 사건 5건에 대한 조사개시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집총거부로 인한 군대내 인권침해 사례에 국가기관 차원의 첫 공식조사.
조사개시가 결정된 사건은 지난 1976년 해병 방위 훈련 직후 사망한 정상복 사건, 1981년 훈련소 부근에서 숨진 채 발견된 김선태 사건 등 모두 5건.
이들 사건의 유족들은 지난 해 12월 “사망자들은 군사훈련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구타와 고문을 당해 죽게 된 것”이라며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군의문사위는 유족들의 진정을 접수한 이후 3개월 간 진정인 면담을 비롯해 병적기록표, 사망보고서, 매화장보고서, 중요사건보고 등 관련 자료 분석을 마친 상태다.
박종덕 군의문사위 사무국장은 “사전조사를 통해 사안의 심각성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고 진정인의 의혹제기 이유가 상당해 조사를 개시했다”며 “그 동안 제대로 알려진 바 없는 군내 가혹행위와 관련한 양심적 병역거부자 사망 사건의 진상이 철저히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박 사무국장은 또 “이번 5건의 조사는 창군이래 발생한 군내 집총거부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망 사건의 첫 진상규명 작업”이라며 “신속한 조사를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겪었던 고통과 부당한 대우에 대해 재조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집총거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한 형태로 최근 들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까지는 매년 수백명에 달할 정도로 군대내 인권 사각지대로 꼽혀왔다. 이들 대부분은 현행 군법상 ‘항명죄’가 적용돼,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아왔다.
국방부는 지난 9월, 종교적 사유 등에 의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서는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지만 집총거부자의 대체복무 방안이나 인권침해 개선 방안은 발표하지 않고 있다.
조사개시가 결정된 사건은 지난 1976년 해병 방위 훈련 직후 사망한 정상복 사건, 1981년 훈련소 부근에서 숨진 채 발견된 김선태 사건 등 모두 5건.
이들 사건의 유족들은 지난 해 12월 “사망자들은 군사훈련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구타와 고문을 당해 죽게 된 것”이라며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군의문사위는 유족들의 진정을 접수한 이후 3개월 간 진정인 면담을 비롯해 병적기록표, 사망보고서, 매화장보고서, 중요사건보고 등 관련 자료 분석을 마친 상태다.
박종덕 군의문사위 사무국장은 “사전조사를 통해 사안의 심각성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고 진정인의 의혹제기 이유가 상당해 조사를 개시했다”며 “그 동안 제대로 알려진 바 없는 군내 가혹행위와 관련한 양심적 병역거부자 사망 사건의 진상이 철저히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박 사무국장은 또 “이번 5건의 조사는 창군이래 발생한 군내 집총거부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망 사건의 첫 진상규명 작업”이라며 “신속한 조사를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겪었던 고통과 부당한 대우에 대해 재조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집총거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한 형태로 최근 들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까지는 매년 수백명에 달할 정도로 군대내 인권 사각지대로 꼽혀왔다. 이들 대부분은 현행 군법상 ‘항명죄’가 적용돼, 징역 2~3년형을 선고받아왔다.
국방부는 지난 9월, 종교적 사유 등에 의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서는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지만 집총거부자의 대체복무 방안이나 인권침해 개선 방안은 발표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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