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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아씨, <문화일보>에 10억 손배소

신씨 "누드사진 촬영한 사실 없어" 주장

신정아씨가 자신의 누드사진을 게재하고 `성로비' 의혹을 제기한 <문화일보>와 이용식 편집국장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

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신씨는 변호인을 통해 제출한 소장에서 "누드사진을 촬영한 사실이 없고 `성로비'를 한 사실이 없는 데도 <문화일보>가 누드사진을 게재하면서 무차별적 성로비를 벌인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보도를 해 초상권ㆍ인격권 등을 심각하게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신씨는 "<문화일보>는 원고가 다수의 유력인사를 상대로 성로비를 벌였다는 오해를 일으키도록 교묘한 방법으로 기사내용을 작성했다"며 "이는 저항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여성에게 가해진 가혹한 마녀사냥"이라고 비난했다.
최병성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7 20
    석궁

    10억 배상받으면 5억은 변호사꺼지?
    거기다 세금은 0원,
    좋은 나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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