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등유값만 '쥐꼬리 인하'. 유류세는 그대로
신당의 유류세 인하 요구, 재경부 일축
정부가 유류세는 인하하지 않고 등유 등 난방유에 30%의 탄력세율을 적용, 등유 특소세를 현행 리터당 134원에서 63원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는 그러나 당초 정부가 올 세제 개편안에서 리터당 90원까지 내리기로 한 데서 추가로 27원만 더 인하하는 것이어서, 정부가 비난여론에 등유세 인하 시늉만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사고 있다.
정부는 13일 오전 대통합민주신당과의 당정협의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고유가 대책을 논의, 최종 확정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정부와 신당 양측은 등유, 가정용 LPG 부탄가스, 취사용 프로판가스 등 난방유에 30%의 탄력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탄력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등유의 특별소비세는 90원에서 63원으로 27원(30%) 추가 인하된다. 가정용 LPG 부탄가스와 취사용 프로판 가스의 특별소비세는 kg당 40원에서 28원으로 12원(30%) 낮아진다. 앞서 정부는 올해 중 특소세 개정안을 개정, 내년부터 등유의 특별소비세를 현행 리터당 134원에서 90원으로 인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동절기인 12월~2월 3개월간 난방비를 7만원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최저 생계비 중 수도 광열비도 현행 7만원에서 8만5천원으로 1만5천원 올리기로 했다.
이날 당정 합의 결과는 당초 유류세 인하를 요구해온 신당측 요구를 재경부가 거부한 모양새여서, 앞으로 적잖은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13일 오전 대통합민주신당과의 당정협의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고유가 대책을 논의, 최종 확정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정부와 신당 양측은 등유, 가정용 LPG 부탄가스, 취사용 프로판가스 등 난방유에 30%의 탄력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탄력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등유의 특별소비세는 90원에서 63원으로 27원(30%) 추가 인하된다. 가정용 LPG 부탄가스와 취사용 프로판 가스의 특별소비세는 kg당 40원에서 28원으로 12원(30%) 낮아진다. 앞서 정부는 올해 중 특소세 개정안을 개정, 내년부터 등유의 특별소비세를 현행 리터당 134원에서 90원으로 인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동절기인 12월~2월 3개월간 난방비를 7만원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최저 생계비 중 수도 광열비도 현행 7만원에서 8만5천원으로 1만5천원 올리기로 했다.
이날 당정 합의 결과는 당초 유류세 인하를 요구해온 신당측 요구를 재경부가 거부한 모양새여서, 앞으로 적잖은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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