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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등유값만 '쥐꼬리 인하'. 유류세는 그대로

신당의 유류세 인하 요구, 재경부 일축

정부가 유류세는 인하하지 않고 등유 등 난방유에 30%의 탄력세율을 적용, 등유 특소세를 현행 리터당 134원에서 63원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는 그러나 당초 정부가 올 세제 개편안에서 리터당 90원까지 내리기로 한 데서 추가로 27원만 더 인하하는 것이어서, 정부가 비난여론에 등유세 인하 시늉만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사고 있다.

정부는 13일 오전 대통합민주신당과의 당정협의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고유가 대책을 논의, 최종 확정했다.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정부와 신당 양측은 등유, 가정용 LPG 부탄가스, 취사용 프로판가스 등 난방유에 30%의 탄력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탄력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등유의 특별소비세는 90원에서 63원으로 27원(30%) 추가 인하된다. 가정용 LPG 부탄가스와 취사용 프로판 가스의 특별소비세는 kg당 40원에서 28원으로 12원(30%) 낮아진다. 앞서 정부는 올해 중 특소세 개정안을 개정, 내년부터 등유의 특별소비세를 현행 리터당 134원에서 90원으로 인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동절기인 12월~2월 3개월간 난방비를 7만원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최저 생계비 중 수도 광열비도 현행 7만원에서 8만5천원으로 1만5천원 올리기로 했다.

이날 당정 합의 결과는 당초 유류세 인하를 요구해온 신당측 요구를 재경부가 거부한 모양새여서, 앞으로 적잖은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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