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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충호 구속적부심 기각

“증거인멸. 도주 우려, 석방 안된다”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를 피습한 혐의로 법정구속된 지충호(50)씨가 스스로 낸 구속적부심에 대해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윤권)는 29일 오전 11시에 열린 피의자 지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에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들어 기각 결정을 내렸다.

김 부장판사는 “지씨의 주거가 부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청구를 기각한다”면서 “보호감호를 받고 나왔는데도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것을 보면 피해자나 목격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또 김 부장판사는 “특정인이 아니더라도 얼굴을 칼로 긋는 행동은 죄가 무겁고 지씨의 범죄전력 등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했을 때 구속수사를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지씨는 서울구치소에 계속 구속 수감되게 됐고, 검.경합동수사본부는 내달 초 지씨를 선거법위반과 살인미수죄로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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