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선관위 "'친박연대' 당명사용 가능하다"

선거공보물 '무소속 연대' '친박 무소속 연대' 표기도 가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고현철)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나라당을 탈당한 친박근혜계 의원들이 개명을 추진중인 정당 명칭으로 '친박 연대'를 사용할 수 있다고 유권 해석을 내렸다.

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특정인을 연상시킬 수 있는 문구가 정당 명칭에 사용하는 것은 사회 통념에 비춰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지만,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하는 정당법 41조 규정 외에는 당명과 관련된 명시적 제한이 없어 '친박 연대'라는 문구를 당명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없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는 선관위원 9명 전원이 참석했으며, 다수의 선관위원이 결정에 동의했다고 선관위측은 전했다.

이규택 의원(경기 이천.여주) 등 한나라당을 탈당한 친박(친 박근혜) 의원들은 미래한국당(구 참주인연합)에 입당한 뒤 당명을 '친박 연대'로 바꾸기로 하고, 이에 대해 지난 18일 선관위에 유권 해석을 의뢰한 바 있다.

선관위 전체회의는 또 친박 '무소속 연대'에 참여하는 후보들이 각 자의 선거 공보물에 '무소속 연대'나 '친박 무소속 연대'라는 문구를 표기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해서도 지역구가 겹치지 않는 만큼 타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88조에 위반되지 않아 표기가 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김홍국 기자

댓글이 0 개 있습니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