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정몽구에 대한 사회봉사 명령 위법”
"강연과 기고 취지도 분명치 않아"
대법원이 11일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게 ‘사회봉사명령’을 내린 재판부의 판결이 위법하다며 원심 파기를 결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이날 정 회장이 사회봉사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상고심에서 “현행 형법에 의해 명할 수 있는 사회봉사는 시간 단위로 부과될 수 있는 일 또는 근로활동을 의미해 금원출연을 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강연과 기고도 취지가 분명치 않고 그 의미나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헌법이 보호하는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에 중대한 침해를 초래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집행유예 부분과 사회봉사명령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 사회봉사명령을 파기하면 집행유예 부분까지 함께 파기된다”면서 “파기환송을 받은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한 적법하고 적절한 형을 다시 정하라”며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정 회장은 불법 정치자금 조성을 목적으로 9백억원대의 회사자금을 횡령해 1심 재판부에서 징역 3년,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 및 8천4백억원의 사회공헌기금 출연,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이날 정 회장이 사회봉사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상고심에서 “현행 형법에 의해 명할 수 있는 사회봉사는 시간 단위로 부과될 수 있는 일 또는 근로활동을 의미해 금원출연을 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강연과 기고도 취지가 분명치 않고 그 의미나 내용이 특정되지 않아 헌법이 보호하는 피고인의 양심의 자유에 중대한 침해를 초래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집행유예 부분과 사회봉사명령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 사회봉사명령을 파기하면 집행유예 부분까지 함께 파기된다”면서 “파기환송을 받은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한 적법하고 적절한 형을 다시 정하라”며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정 회장은 불법 정치자금 조성을 목적으로 9백억원대의 회사자금을 횡령해 1심 재판부에서 징역 3년,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선고 및 8천4백억원의 사회공헌기금 출연,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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