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문국현에 29일 소환 통고
다섯번째 소환장, 검찰 "문국현, 피의자될 수도"
창조한국당 비례대표 공천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공안부(윤웅걸 부장검사)는 이한정(47.구속기소) 비례대표 당선자에 대한 공천과 관련해 문국현 대표에게 오는 29일 검찰에 출석해줄 것을 요구하는 서면 소환장을 27일 보냈다.
문 대표는 변호인을 통해 지난달 24일 이후 네 차례에 걸쳐 소환요청을 받고도 불응한 바 있어 이번 서면 소환장이 사실상 마지막 소환요청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문 대표가 이 당선자의 비례대표 2번 공천순위를 결정한 데 개입한 정황이 있어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며 "일단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했으나 조사과정에서 언제든지 피의자 신분으로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문 대표가 지난주 검찰에 제출한 서면 진술서에서 "이 당선자의 공천에 대해 아는 바 없고 공천은 송영 공천심사위원장의 권한이다"고 주장했으나 수사결과 문 대표의 주장과 다른 물증을 확보하고 이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당 최고책임자인 문 대표를 직접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당선자가 당에 낸 6억원이 합법적인 진성어음이 아닌 융통어음(실제 상거래 없이 자금조달만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어음)을 빌려 비정상적으로 할인한 뒤 급하게 자금을 마련한 점 등으로 미뤄 '공천헌금' 성격이 짙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최근 창조한국당 당직자 4명을 불러 대질조사를 벌였고 이 중 2명에 대해서는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는 등 문 대표를 제외하고는 관련자 조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공천헌금관련 수사가 마무리되면 이 당선자 등에 대해 공직선거법의 47조 2항(정당 후보자 추천관련 금품수수 금지)을 위반한 혐의를 추가해 기소할 방침이다.
앞서 18대 총선에서 학.경력 위조해 제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공.사문서 위조 및 행사)로 구속기소된 이 당선자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30일 열릴 예정이다.
문 대표는 변호인을 통해 지난달 24일 이후 네 차례에 걸쳐 소환요청을 받고도 불응한 바 있어 이번 서면 소환장이 사실상 마지막 소환요청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문 대표가 이 당선자의 비례대표 2번 공천순위를 결정한 데 개입한 정황이 있어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며 "일단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했으나 조사과정에서 언제든지 피의자 신분으로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문 대표가 지난주 검찰에 제출한 서면 진술서에서 "이 당선자의 공천에 대해 아는 바 없고 공천은 송영 공천심사위원장의 권한이다"고 주장했으나 수사결과 문 대표의 주장과 다른 물증을 확보하고 이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당 최고책임자인 문 대표를 직접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당선자가 당에 낸 6억원이 합법적인 진성어음이 아닌 융통어음(실제 상거래 없이 자금조달만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어음)을 빌려 비정상적으로 할인한 뒤 급하게 자금을 마련한 점 등으로 미뤄 '공천헌금' 성격이 짙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최근 창조한국당 당직자 4명을 불러 대질조사를 벌였고 이 중 2명에 대해서는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는 등 문 대표를 제외하고는 관련자 조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공천헌금관련 수사가 마무리되면 이 당선자 등에 대해 공직선거법의 47조 2항(정당 후보자 추천관련 금품수수 금지)을 위반한 혐의를 추가해 기소할 방침이다.
앞서 18대 총선에서 학.경력 위조해 제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공.사문서 위조 및 행사)로 구속기소된 이 당선자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30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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