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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정부안에 상경투쟁 마무리

"국토해양부 합의 어기면 다시 총력투쟁"

파업 이틀째를 맞은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 건설기계분과 조합원들이 17일 1박2일째 상경투쟁을 마무리짓기로 했다. 이날 오전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벌인 국토해양부와의 교섭에서 임대차표준계약서 작성 및 경유 지급 등 쟁점 사항에 대해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

그러나 건설노조는 국토해양부가 제시한 개선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확약을 받기 전까지는 18일부터 지역에서 계속해 작업 중단 상태를 계속하기로 했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국토해양부가 전진된 교섭안을 내놨지만 결국 현장에서 표준계약서 도입 등이 얼마나 지켜지는지가 관건"이라며 "현장에서 노동자들에 대한 횡포가 계속된다면 작업 중단 사태는 무기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노조의 총파업으로 현재 국토해양부 산하 관급공사 54개, 지방자치단체 공사 12개가 중단된 상태다.

건설노조는 이날 교섭에서 산재보험 적용, 다단계운반 하도급 해소, 덤프트레일러 건설현장 작업 조치 등 현장의 고질적인 관행들에 대한 개선안을 전달했고 권도엽 국토해양부 제1차관은 이에 노동계와 실태조사를 공동실시하는 등 개선책 마련을 약속했다.

건설노조는 이날 "국토해양부와 최종 교섭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지만 전체적인 평가는 긍정적인 내용들이 많다"며 "지난 16일부터 1박2일의 상경투쟁 이후 지역으로 내려가 현장에서 본격적인 투쟁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노조는 "우리는 국토해양부와 합의한 내용이 현장에서 빠짐없이 지켜지질 바란다"며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시에 힘겹게 합의한 내용이 한낱 휴지조작에 불과한 것임을 인식하고 보다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합의 이행을 촉구했다.

한편 건설노조는 이날 오후로 예정됐던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전문건설협회 앞 집회를 집중호우가 예정됨에 따라 취소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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