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다음에 광고끊기 카페 폐쇄 요청
"카페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로 막심한 피해 입고 있어"
<조선일보>가 지난 23일 경영기획실장 명의로 다음 측에 광고끊기 공세를 주도해온 카페 '조중동 폐간 국민캠페인 카페(cafe.daum.net/stopcjd)'의 폐쇄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조선일보 경영기획실은 다음커뮤니케이션 대표에게 보낸 '조중동폐간 국민캠페인 카페(cafe.daum.net/stopcjd) 폐쇄 요청의 건'이란 공문에서 "위 카페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로 본사가 막심한 피해를 입고 있고, 이는 귀사의 약관상 명백히 위반된 행위이며, 사법부도 이러한 종류의 사이트 폐쇄가 법적으로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본사는 귀사가 위 카페를 폐쇄하거나 접근제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해 이를 요청하오니 협조바란다"고 밝혔다.
공문은 "이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정당한 소비자 운동이라고 항변하고 있으나, 이 카페로 인해 피해를 입은 광고주들이 정통망법 44조의2에 의거, 귀사에 관련 정보의 삭제 및 임시 조치를 요구하고, 대검찰청이 광고중단을 요구하며 기업체를 조직적으로 협박 폭언하는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에 착수한 점에서도 알 수 있듯, 단순 소비자운동의 차원을 넘어섰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다음측은 정보통신위원회에 폐쇄 여부에 관한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조선일보>의 폐쇄 요청 소식이 알려지자 '조중동폐간 국민캠페인 카페'에는 가입자가 급증하는 등 네티즌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조선일보 경영기획실은 다음커뮤니케이션 대표에게 보낸 '조중동폐간 국민캠페인 카페(cafe.daum.net/stopcjd) 폐쇄 요청의 건'이란 공문에서 "위 카페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로 본사가 막심한 피해를 입고 있고, 이는 귀사의 약관상 명백히 위반된 행위이며, 사법부도 이러한 종류의 사이트 폐쇄가 법적으로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본사는 귀사가 위 카페를 폐쇄하거나 접근제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해 이를 요청하오니 협조바란다"고 밝혔다.
공문은 "이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정당한 소비자 운동이라고 항변하고 있으나, 이 카페로 인해 피해를 입은 광고주들이 정통망법 44조의2에 의거, 귀사에 관련 정보의 삭제 및 임시 조치를 요구하고, 대검찰청이 광고중단을 요구하며 기업체를 조직적으로 협박 폭언하는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에 착수한 점에서도 알 수 있듯, 단순 소비자운동의 차원을 넘어섰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다음측은 정보통신위원회에 폐쇄 여부에 관한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조선일보>의 폐쇄 요청 소식이 알려지자 '조중동폐간 국민캠페인 카페'에는 가입자가 급증하는 등 네티즌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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