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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연주의 '해임 효력 정지 신청' 기각

내심 효력 정지 기대하던 정연주 실망

법원이 해임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정연주 전 KBS 사장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20일 정 전 사장이 해임 처분을 정지시켜 달라며 낸 정 전 사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감사원의 해임 요구에 따라 KBS 이사회가 정 전 사장의 해임을 제청하자 지난 11일 이를 수용했으며, 이에 즉시 정 전 사장은 서울행정법원에 해임무효 소송을 내는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내심 법원이 효력 정치 신청을 받아들이기를 기대했던 정연주 전 사장측은 법원 결정에 적잖이 실망하는 분위기다.

이에 정연주 전사장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공동명의로 입장을 내어 "재판부는 해임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며 "그러나 정 전 사장은 이건 해임처분으로 그 직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장시간이 소요되는 해임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위와 같은 결정은 지극히 부당하다"며 즉시 항고 방침을 밝혔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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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37 16
    111

    행정법원은 정권의 개들이
    대부분이 정부쪽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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