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연주 '배임죄'로 기소
검찰 "2005년 퇴진 위기 몰리자 556억만 받아"
검찰이 20일 정연주 전 KBS 사장을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박은석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KBS에 1천892억원의 손실을 입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정 전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브리핑을 한 최교일 서울중앙지검 1차장에 따르면, 정 전 사장은 2005년 6월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취소 소송 1심에서 이긴 뒤 항소심을 진행하던 중 회사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556억원만을 환급받기로 합의하고 소송을 취하함으로써 회사가 실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인 2천448억원을 받지 못해 그 차액인 1천892억원을 손해 보도록 한 혐의다. 2천448억원은 KBS가 1심 소송에서 승소해 돌려받을 수 있었던 금액인 1천764억원과 가산 이자인 684억원을 합한 금액이다.
검찰은 정 전 사장이 소송을 계속했다면 이 금액을 다 받을 수 있었지만 당시 회사의 경영난으로 퇴진 위기에 몰리자 의도적으로 적자분을 만회하기 위해 서둘러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사장은 2004년 6월 국세청과 접촉해 KBS가 자진 납부한 법인세 중 984억원과 법인세 추징액 459억원을 환급받고 소송을 종결하려 했으나 세무당국이 "추징액 459억원 외에는 돌려줄 수 없다"며 반대해 무산됐다. 정 사장은 2005년 6월 퇴진 압력이 더욱 거세지자 국세청 요구대로 추징액 459억원만을 환급받으려 했으나 이번에는 조세 소송 변호사가 반대해 변호인을 교체한 뒤 1년 뒤 조정을 통해 459억원에 환급 이자를 포함한 556억원만 받았다.
최 차장은 "지난 2005년 노조가 한 경영진 총사퇴 찬반투표 1시간 전에 협상안을 내놓는데 4.4분기 적자나면, 경영진 총사퇴를 약속했다. 그러니 4.4분기 적자를 면하기 위해 급하게 459억 원만 받았다. 따라서 소송을 해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개인의 연임을 위해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그래서 당시 KBS가 흑자가 났는데 결국 459억원을 빼고도 20여억원 흑자가 나기는 했지만 459억원을 받을 당시 적자가 날지 안날지는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459억부터 받고 보자, 이렇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배임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박은석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KBS에 1천892억원의 손실을 입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정 전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브리핑을 한 최교일 서울중앙지검 1차장에 따르면, 정 전 사장은 2005년 6월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취소 소송 1심에서 이긴 뒤 항소심을 진행하던 중 회사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556억원만을 환급받기로 합의하고 소송을 취하함으로써 회사가 실제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인 2천448억원을 받지 못해 그 차액인 1천892억원을 손해 보도록 한 혐의다. 2천448억원은 KBS가 1심 소송에서 승소해 돌려받을 수 있었던 금액인 1천764억원과 가산 이자인 684억원을 합한 금액이다.
검찰은 정 전 사장이 소송을 계속했다면 이 금액을 다 받을 수 있었지만 당시 회사의 경영난으로 퇴진 위기에 몰리자 의도적으로 적자분을 만회하기 위해 서둘러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사장은 2004년 6월 국세청과 접촉해 KBS가 자진 납부한 법인세 중 984억원과 법인세 추징액 459억원을 환급받고 소송을 종결하려 했으나 세무당국이 "추징액 459억원 외에는 돌려줄 수 없다"며 반대해 무산됐다. 정 사장은 2005년 6월 퇴진 압력이 더욱 거세지자 국세청 요구대로 추징액 459억원만을 환급받으려 했으나 이번에는 조세 소송 변호사가 반대해 변호인을 교체한 뒤 1년 뒤 조정을 통해 459억원에 환급 이자를 포함한 556억원만 받았다.
최 차장은 "지난 2005년 노조가 한 경영진 총사퇴 찬반투표 1시간 전에 협상안을 내놓는데 4.4분기 적자나면, 경영진 총사퇴를 약속했다. 그러니 4.4분기 적자를 면하기 위해 급하게 459억 원만 받았다. 따라서 소송을 해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개인의 연임을 위해 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그래서 당시 KBS가 흑자가 났는데 결국 459억원을 빼고도 20여억원 흑자가 나기는 했지만 459억원을 받을 당시 적자가 날지 안날지는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냥 459억부터 받고 보자, 이렇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배임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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