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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5.18 '오월의 노래' 등은 이적 표현물"

검찰, 간디학교 역사교사 국보법 위반으로 기소

검찰이 '5.18 광주민주화 운동' 당시 시민군이 불렀던 노래와 5.18 관련 자료들을 이적표현물로 규정, 파문이 일고있다.

28일 5.18기념재단, 5.18민주유공자회 등에 따르면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은 지난 8월 대안학교인 간디학교 최보경 교사(34·역사)를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5.18 관련 단체 등에 따르면 검찰은 최 교사에 대한 공소장에서 최 교사가 수업시간에 <광주시민군 궐기문-우리는 왜 총을 들 수밖에 없었는가> 와 <오월의 노래> 등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 노래 등을 이적 표현물로 규정했다.

5.18단체는 "구체적인 기소 내용을 살펴보면 최 교사가 역사교육 수업자료로 활용하고자 만든 <역사배움책>에 참고 자료로 인용된 <광주시민군 궐기문>(1980년 5월 25일)과, <오월의 노래> 가사 일부(5월출정가)가 이적 표현물에 속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광주시민궐기문>은 시민군이 "우리는 왜 총을 들 수밖에 없었는가"를 첫 문장으로 해서 투쟁당위성을 밝힌 것으로 광주시민들과 국내외 언론에 널리 배포된 유인물이다. 최 교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역사배움책> 내용을 소속 학교 재학생과 졸업생들에게 가르친 혐의로 지난 8월 검찰에 기소됐다.

이와관련 5.18기념재단 등 관련 단체들은 지난 21일, 공소 내용 삭제와 수사 책임자 사과 등을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창원지검 진주지청장에게 보냈으나 이틀 뒤 되돌아오자 27일 다시 발송했다.

관련단체들은 이에 28일 "5.18은 이미 정치적 법률적으로 판단이 끝난 민주화운동"이라며 "이 운동의 정신이 담긴 문건과 노래를 국가보안법 위반사례로 규정하며 국민의 인식에 혼란을 초래한 검찰의 태도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검찰을 맹비난했다. 이들은 또 "검찰의 무리한 법 해석은 일반 교사들로 하여금 5·18에 대한 교육 자체를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며 "최 교사의 혐의에 대한 공소장에서 5·18 관련 내용을 즉각 삭제하고, 5·18 유공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 <오월의 노래> 등 두 문건을 이적 표현물로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며 "책자 전체를 관통하는 흐름이 김일성 주체사상과 북한체제의 우월성을 옹호하고 남한체제를 비하해 이적성이 있다고 보고 기소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동현 기자

댓글이 6 개 있습니다.

  • 14 29
    전라인

    전라도 사람 다 잡아 가라.
    개자식들아.

  • 12 28
    떡찰

    내일부터 오월의 노래만 부르고 다녀야겠다.
    어디 한번 잡아가봐라.

  • 28 12
    망원동

    북한에 잠깐 봉사보내줘
    1달만 갔다오면 철들지?

  • 40 11
    ㄹㄹㄹ

    5.18 묘지에서 깔깔 폭소를 터뜨렸던 명바기로서는
    당연한 일이 아닌가.
    명바기가 5.18 묘지 상석도 마구 밟고 그랬었지.

  • 34 14
    뷰뉴팬

    간첩은 간첩법으로
    국보법 통일된후에 만들어라

  • 38 13
    111

    국보법과 집시법은 독재의 수단....통제의 수단 탄압의 수단
    권력유지용이다.
    분단의 고착화. 이승만과 친일파의 합작품이 국보법과.
    집시법.. 동독과서독이 분단되었을때 국보법과집시법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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