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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립니다] 조평사태 기사와 관련된 긴급 경고문

포탈사에 대한 언론중재 조사 진행중

[알립니다] 조평사태 허위기사와 관련된 긴급 경고문

조선일보 평민당 소송사태(일명 조평사태)의 허위기사와 관련, 지난 14일부터 현재 관계 당국의 협조아래 포탈사인 모사에 대한 언론중재및 조사가 진행중입니다. 해당사가 허위 기사(877소스)에 정정보도문 링크를 하지 않고 타사가 다 하고 있는 동위치의 반론권마저 보장하지 않고 있으며, 어느 저작권보다 우선되는 기자의 제1저작권은 물론 원천소스 캐리어인 뷰스앤뉴스사의 권한도 아직 인정하지 않는등 불법행위를 공공연히 자행하고 있어 부득이한 조치였습니다.

또 이같은 사태 악화에 따라 지난 5월 11일 오전 <바로 잡습니다>기사로 수정된 기사(소스 링크 50114) 이외에, 웹어드레스 877 소스에 링크되어 <바로잡습니다>의 정정보도문이 게재되지 않은 모든 원문기사는, 기사 자체가 사실과 다른 허위불법기사인만큼, 이제는 그것을 기초로한 어떤 블로그나 자료 스크랩도 불법이며 그것을 소지하거나 배포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누구라도 즉시 보시는대로 경찰관서 112나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여 주십시오. 또 그것을 토대로 인용된 글이나, 저 개인및 공공 언론기관에 대한 어떠한 비방댓글이나 허위사실 유포 혹은 악의적인 행위도 동일하게 즉각 형사조치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이므로 보시는대로 댓글과 IP 어드레스를 캡쳐해 수사 당국에 신고하여 주십시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각 포탈사도 각 블로그와 카페 및 원천허위기사를 그대로 전재하는 경우 형사 책임에서 벗어날수 없으므로, 이 경고문을 보시는 즉시 자체적으로 이들 불법허위기사들에 대해 자신들의 포탈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모두 회사책임 하에 각자 조속한 조치를 사내 차원에서 즉각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각종 인터넷과 관련된 법률들이 최근 정비되고 있고, 이 사건이 단순 명예훼손의 차원을 넘어 형사 사건으로 비화된 만큼, 이제는 이 기사와 관련된 저 개인및 공공언론기관에 대해 이뤄지는 실시간 불법 행위에 대해 누구든지 즉각적인 수사요청과 공기관의 수사권 발동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공인 부지영 전 조선일보 특파원과 공기관 조선일보를 향해 행해진 범법 행위이며, 사안의 형식상 우선은 반의사 불벌죄 (피해를 받았다는 의사에 반해서 소를 제기할 수 없다)에 해당하므로, 최대 피해 당사자로서 누구든 회사든 법에 저촉될 때에는 즉시 이번에 모회사에 취해진 조치처럼 민 형사상 취할수 있는 모든 조치를 즉각 취할 것임을 이자리를 빌어 엄중 경고합니다.
부지영 전 <조선일보> 도쿄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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