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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주협회, 언소주 카페 운영제한 요청

언소주 활동, 6개 법 위반 여부 심의도 요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5일 한국광고주협회로부터 현재 광고주불매 운동을 벌이고 있는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언소주)'의 온라인 카페 불법성에 대한 심의와 카페 운영 제한을 공식 요청받았다고 밝혔다.

한국광고주협회는 이날 오후 언소주의 특정 신문 광고게재 기업 제품 불매운동으로 인해 기업 피해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포털사이트 다음에 있는 언소주 카페에 대한 운영제한이 필요하다는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했다.

협회는 이와 함께 방통심의위에 언소주의 활동이 헌법, 형법, 정보통신망법 등 6개 법률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심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통신의 법령 위반 심의와 운영 제한 등 관련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전달했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광고주협회의 주장이 포괄적인 법률위반에 관한 내용이어서 검토에 다소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일단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자료조사, 위법성 여부 등을 총괄적으로 검토하는 등 정상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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