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쌍용차 노조원등 96명 밤샘조사
362명은 귀가조치. 경찰, 살인미수죄 등 적용할듯
경기지방경찰청은 6일 노사 협상타결로 농성장을 나온 쌍용차 노조원 등 458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이 가운데 한상균 노조지부장 등 체포영장이 발부된 노조원 25명과 외부세력 7명, 경찰관 폭행 등 불법행위자 64명 등 불법행위가 중한 96명을 연행, 평택 등 도내 7개 경찰서로 분산해 밤샘조사했다.
밤샘조사를 받은 외부세력 가운데에는 그동안 공장안에서 취재를 해온 <민중의소리> 기자 2명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나머지 단순가담자 362명에 대해서는 신분 확인 등 간단한 조사 뒤 귀가조치했다.
경찰은 채증자료 등을 분석해 불법 파업을 주동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극력행위자로 확인되는 노조원 및 외부세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또 미검자 가운데 화염병 사용, 방화, 경찰관 폭행, 노조원 선동, 노조를 지원한 외부세력 등은 끝까지 추적 검거해 사법 처리하기로 했다.
조현오 경기경찰청장은 앞서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사제총 등을 쏘는 행위는 살인미수죄, 화염병을 던져 불을 질렀을 경우 현주건조물 방화죄, 경찰 및 사측에 대한 폭력은 집단폭행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해, 이들에게 중형을 구형할 것임을 시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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