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미네르바, '가짜 미네르바' 고소

미네르바 글 모아 무단출판한 카페운영자도 고소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1)씨가 자신을 사칭해 월간지 `신동아'에 글을 기고한 가짜 미네르바 K씨를 경찰에 고소하기로 했다.

박씨의 변호를 맡은 박찬종 변호사 측 김승민 보좌관은 27일 "K씨는 신동아 2008년 12월호와 2009년 2월호에 박씨의 필명인 `미네르바'를 도용해 글을 기고함으로써 박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K씨를 오늘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박씨는 고소장에서 "피고소인은 고소인을 피고소인 일당 중 한 명의 하수인이라고 썼고, 고소인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서 구속 수사를 받는 도중 고소인이 가짜라는 글을 신동아에 기고했다"라며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신동아는 지난해 K씨가 미네르바라며 인터뷰 기사를 내보냈다가 올해 초 박씨가 체포되자 재차 K씨가 미네르바가 맞다고 보도했지만, 나중에 오보를 낸 사실을 시인하고 독자에게 사과했다.

당시 동아일보의 자체 조사 결과 신동아는 지난해 11월 대북 전문가 권모씨의 제안으로 가짜 미네르바 K씨를 소개받아 기고문을 간접 경로를 통해 전달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진상조사위는 K씨가 조사 과정에서 졸업 대학과 전력 등에 대해 말을 바꾸는 바람에 신분은 확인하지 못한 채 그가 1976년생이라고만 밝혔다.

박씨는 또 자신이 인터넷 등에 올린 글을 모아 허락 없이 영리목적으로 출판해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로 미네르바 관련 인터넷 카페의 운영자도 고소할 예정이다.

김 보좌관은 "아이디 `일심'을 쓰는 카페운영자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박씨가 작성한 280여편의 글을 이용해 4권의 책을 출판해 박씨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한편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말했다.

박씨는 작년 7월30일과 12월29일 다음 아고라 경제 토론방에 `환전 업무 8월1일부로 전면 중단', `정부, 달러 매수금지 긴급공문 발송' 등 공익을 해치는 허위사실의 글을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연합뉴스

댓글이 0 개 있습니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