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진중권 글 등 차단한 포탈에 손배소"
<네이버><다음> 상대로 손배소 청구키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다음과 네이버를 상대로 접근 차단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다음과 네이버가 개인 블로그에 올린 글에 대해 `임시 접근금지' 조치를 취한 것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는 이용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침해한 계약 위반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진중권 씨가 2009년 6월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한 15개 글 중 14개가 다음에 의해 임시 접근금지 조치를 당했다"고 전했다.
이어 "네이버에서 블로그를 운영하던 아이디 `새벽길'도 2007년 7∼8월 이랜드 노조 파업에 대한 언론기사에 자신의 의견을 덧붙여 썼다가 임시 조치를 당했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다음과 네이버가 개인 블로그에 올린 글에 대해 `임시 접근금지' 조치를 취한 것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는 이용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침해한 계약 위반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진중권 씨가 2009년 6월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한 15개 글 중 14개가 다음에 의해 임시 접근금지 조치를 당했다"고 전했다.
이어 "네이버에서 블로그를 운영하던 아이디 `새벽길'도 2007년 7∼8월 이랜드 노조 파업에 대한 언론기사에 자신의 의견을 덧붙여 썼다가 임시 조치를 당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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