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이번엔 '해충대란' 경계령
환경부 문건 "악취-해충 발생 우려 있는 진흙 폐기해야"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16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달성보와 함안보에서 발견된 준설 오니토로 인하여 식수오염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와 함께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준설 오니토를 적치할 경우 해충과 악취발생에 대해서도 크게 우려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난해 12월13일 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이 4대강 사업을 총괄하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보냈던 <낙동강 살리기(1권역) 조성사업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의견>이란 제목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은 "준설토 적치장 운영시 악취 및 유해곤충으로 인한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인근의 주거지역에 대한 영향을 예측하고 필요시 대책(탈취제 살포, 적치기간 단축, 사후환경영향조사 등)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이라며 "준설토는 성분분석후 분류하여 그 용도대로 처리하되, 악취·해충의 발생 우려가 있는 이토(泥土)의 경우 폐기물관리법령에 따라 적정 처리"라고 권고하고 있다.
문건은 "낙동강 살리기 1권역은 낙동강의 하류지역으로 경상남도와 부산을 포괄하고 있으며 4대강 사업에 따른 골재적치장은 창원, 창녕, 합천, 함안, 의령 지역에서 21곳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4대강 준설 과정에 나올 남산 11배 크기의 엄청난 골재 및 오니를 수많은 지역에 적치하겠다는 계획인 셈.
홍 의원은 이같은 환경부 문건을 공개한 뒤, "환경부가 준설토 적치로 인한 해충과 악취피해를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라며 "바로 2005년 진해의 '깔따구 공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며 깔따구 파동을 상기시켰다.
깔따구 파동은 경남 진해에서 신항만 건설사업이 시작되면서 준설토 투기장에서 모기와 비슷한 깔따구가 대량으로 발생한 사건이다. 깔따구는 각종 알레르기성 질환의 원인이 되며 진해 주민들은 야외활동을 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상점과 식당의 영업이 중단되는 사태도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2006년 진해시 웅동에 거주하는 1천357명(540여 세대)의 피해주민들은 “준설토 투기장에서 발생한 깔따구 등 유해곤충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와 영업손실 등을 입었다”며 집단민원을 제기했고, 이에 정부는 방역조치를 실시하였지만 오히려 물가파리라는 변종 파리가 창궐하여 주민을 더 괴롭혔다. 결국 2007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해양수산부가 총 17억6천396만원을 배상하라는 배상결정을 내렸다. 이는 유해곤충에 대한 피해를 인정한 초유의 판결이자, 단일사건에 대한 최고액 배상결정이었다.
홍 의원은 "4대강 사업으로 사상 초유의 대규모 준설사업과 준설토 적치장이 운영될 계획"이라며 "특히 지구온난화 등 기상이변으로 인해 해충의 서식조건이 유리해지면서 4대강 공사장 주변은 예상치 못한 해충의 대습격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경고했다. 그는 “만약 환경성 조사를 간과한다면 경남 진해시 해충 피해주민에 대한 단일사건 최다액 배상결정을 뛰어넘는 4대강 피해배상 소송이 줄기차게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그러나 지난 1월 함안보 공사현장에서 발견돼 현장에 쌓여있던 오니는 이미 인근 강변 공사 등에 사용되는 등 오니는 신속하게 처리되고 있어 향후 해충대란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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