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능성적 공개” 판결에 논란 확산
전교조-민노당 '반발' vs 교총 '환영'
“연구 목적을 위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성적 결과는 가능하다”는 7일 법원 판결을 두고 교육계에 후폭풍이 거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승영)는 7일 이명희 공주대학교 사범대 교수, 인천대 경제학과 조전혁 교수 등 3명이 “2002년~2005년 수능 원데이터(개인식별자료 제외)와 2002년, 2003년도 국가수준 학업수준 평가 연구자용 분석자료를 공개하라”며 교육인적자원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수능 원 자료는 공정한 수능시험 시행을 위한 업무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이미 수능을 치른 수험생들의 답안지를 채점해 그 결과를 기록한 것으로 공개된다 해도 시험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평가나 판단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또 “원고들이 교육 연구를 위해 개인정보를 제외한 학교와 수험생 성적만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고 이미 채점과 점수통지가 끝난 수험생들의 성적을 공개하는 것이 원고가 청구하는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전교조ㆍ민노당 "평준화 정책 깨는 판결, 사교육 시장 부추길 것"
법원의 이같은 판결에 전교조와 민주노동당, 교육부 등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는 8일 논평을 통해 “수능결과 공개는 고교 서열화와 고교 등급화로 갈 수밖에 없다”며 “수능 성적을 바탕으로 한 출신고교별ㆍ지역별 학력 비교는 전국 2천여개 고교의 서열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이미 암암리에 대학들이 고교 서열을 매기고 입시에 활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이를 합법화하는 근거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일부 대학이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환영하는 것에 대해서도 “대학은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지 그 학생이 다닌 학교를, 학생의 출신 성분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다”며 “수학할 능력이 있는 학생을 선발하여 학생들의 잠재적인 능력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책임지고 인재를 양성하는데 노력을 기울일 일이지, 그저 성적 우수자만을 골라 선발하는 것에만 빠져있으니 답답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민노당 정호진 부대변인도 8일 “이번 결정은 사실상 끊임없이 평준화 해체를 위해 갖은 여론몰이와 압력을 행사하던 보수단체 및 사교육 신봉자들에게 공교육 근간을 흔들 공식적 데이터라는 무기를 부여한 셈”이라고 혹평했다.
정 부대변인은 “또한 엎친대 덮친 격으로 며칠 전, 김신일 교육부총리 내정자의 평준화 비판 발언으로 평준화 논란에 기름을 끼얹는 상황이 됐다”며 “사법부의 이번 판결은 신중치 못한 근시안적 판결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도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다는 입장이다.
교총 "수능점수 공개는 당연... 3불 정책도 재고해야..."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ㆍ회장 윤종건)은 8일 성명을 통해 “이는 국가가 교육의 공공성과 평등성을 이유로 교육정보 및 교육정책을 독점, 통제하는 것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정으로 받아들이며,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또 “이번 판결을 계기로 지역별, 학교별 학력차이 등을 정확히 진단하고, 그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방안 강구를 통해 지역별, 학교별 차이를 해소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육평등을 실현하고 동시에 교육의 수월성을 추구하는 일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더 나아가 “ 정부나 정치권, 교육계에서도 학교서열화, 학교등급제 등을 내세우며, 연구와 논의 자체를 막으려는 자세보다는 이번 판결을 계기 삼아 고교평준화, 3불 정책 등에 대해서도 차분한 연구, 논의를 통해 발전적 대안을 마련하는데 적극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승영)는 7일 이명희 공주대학교 사범대 교수, 인천대 경제학과 조전혁 교수 등 3명이 “2002년~2005년 수능 원데이터(개인식별자료 제외)와 2002년, 2003년도 국가수준 학업수준 평가 연구자용 분석자료를 공개하라”며 교육인적자원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수능 원 자료는 공정한 수능시험 시행을 위한 업무와 관련된 것이 아니라 이미 수능을 치른 수험생들의 답안지를 채점해 그 결과를 기록한 것으로 공개된다 해도 시험의 공정성을 해치거나 평가나 판단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또 “원고들이 교육 연구를 위해 개인정보를 제외한 학교와 수험생 성적만의 공개를 요구하고 있고 이미 채점과 점수통지가 끝난 수험생들의 성적을 공개하는 것이 원고가 청구하는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전교조ㆍ민노당 "평준화 정책 깨는 판결, 사교육 시장 부추길 것"
법원의 이같은 판결에 전교조와 민주노동당, 교육부 등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는 8일 논평을 통해 “수능결과 공개는 고교 서열화와 고교 등급화로 갈 수밖에 없다”며 “수능 성적을 바탕으로 한 출신고교별ㆍ지역별 학력 비교는 전국 2천여개 고교의 서열화를 가져올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이미 암암리에 대학들이 고교 서열을 매기고 입시에 활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이를 합법화하는 근거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일부 대학이 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환영하는 것에 대해서도 “대학은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지 그 학생이 다닌 학교를, 학생의 출신 성분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다”며 “수학할 능력이 있는 학생을 선발하여 학생들의 잠재적인 능력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책임지고 인재를 양성하는데 노력을 기울일 일이지, 그저 성적 우수자만을 골라 선발하는 것에만 빠져있으니 답답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민노당 정호진 부대변인도 8일 “이번 결정은 사실상 끊임없이 평준화 해체를 위해 갖은 여론몰이와 압력을 행사하던 보수단체 및 사교육 신봉자들에게 공교육 근간을 흔들 공식적 데이터라는 무기를 부여한 셈”이라고 혹평했다.
정 부대변인은 “또한 엎친대 덮친 격으로 며칠 전, 김신일 교육부총리 내정자의 평준화 비판 발언으로 평준화 논란에 기름을 끼얹는 상황이 됐다”며 “사법부의 이번 판결은 신중치 못한 근시안적 판결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도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다는 입장이다.
교총 "수능점수 공개는 당연... 3불 정책도 재고해야..."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ㆍ회장 윤종건)은 8일 성명을 통해 “이는 국가가 교육의 공공성과 평등성을 이유로 교육정보 및 교육정책을 독점, 통제하는 것이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정으로 받아들이며,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또 “이번 판결을 계기로 지역별, 학교별 학력차이 등을 정확히 진단하고, 그에 따른 행·재정적 지원방안 강구를 통해 지역별, 학교별 차이를 해소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육평등을 실현하고 동시에 교육의 수월성을 추구하는 일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더 나아가 “ 정부나 정치권, 교육계에서도 학교서열화, 학교등급제 등을 내세우며, 연구와 논의 자체를 막으려는 자세보다는 이번 판결을 계기 삼아 고교평준화, 3불 정책 등에 대해서도 차분한 연구, 논의를 통해 발전적 대안을 마련하는데 적극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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