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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대법원, 헌법 모르거나 권력에 아부"

'청와대-대법원 사전조율', 또다른 공방으로 확산

"청와대가 지난달 11일부터 14일 사이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측에 임명절차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구했다"는 열린우리당의 발표가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편법으로 임기를 연장한 것이 아니라 법적 자문을 구했다는 해명성 발언이었으나 오히려 혹 하나를 더 붙인 형국이다.

목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11일 인사청문회에서 "대법원이 청와대에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기에 대한 의견을 전달한 것은 청와대가 먼저 요청했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의 뜻에 따라 청와대 전해철 민정수석이 대법원 비서실장에게 임기문제에 대한 의견을 구했고, 비서실장은 대법원장의 승낙을 받아 검토의견을 민정수석에게 구두로 전달했다"고 이 과정을 자세히 밝혔다.

목 후보자는 특히 "청와대가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인사 때 의견을 구한 적은 이전에는 없었다"며 "이번에 청와대가 그런 과정을 거친 것은 대법원장 임명 몫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주호영 한나라당 인사청문 특위위원은 이와 관련,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실제로 대법원이 사심없이 그와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면 우리나라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기본적인 헌법규정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참담한 상황이 된다"며 "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면 이는 권력에 아부하여 곡학아세했음을 스스로 드러낸 경악스러운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 위원은 특히 대법원이 제시한 4가지 의견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그는 우선 '헌재소장 6년의 임기를 보장하기 위해서였다'는 대법원의 의견과 관련, "헌재소장의 임기가 6년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조항이나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며 "헌법에는 헌법재판관의 임기만 6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헌재소장은 헌법재판관 중에서 임명한다는 헌법 제111조 제4항의 규정에 비쳐보면 이는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재판관을 3명씩 지명토록 한 3:3:3 원칙이 깨어지기 때문'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헌재소장 임명권은 대통령이 행사하는 3명의 몫에는 포함되지 않는 별개의 임명권이기 때문에 전효숙 재판관이 대법원장 지명몫인 상태에서 대통령이 헌재소장으로 임명한다고 해서 3:3:3의 몫에 어떤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주 위원에 의하면 헌재소장은 반드시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 중에서 임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법원장 지명의 재판관도 임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장 지명의 재판관이 헌재소장이 된다고 해도 9명의 재판관은 3:3:3의 원칙을 그대로 지키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헌재소장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헌재소장을 겸임하는 헌법재판관의 경우 두 직책의 임기가 반드시 동일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헌재소장을 겸임하는 재판관의 경우 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지만 헌재소장의 임기는 헌법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헌재소장에 지명되는 때로부터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때까지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차기 헌재 소장 임명 때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효숙 헌법재판관 겸 헌재소장이 퇴임하면 헌법재판관 자리는 대법원장이 지명한 몫이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그 후임을 지명하면 될 것이고 헌재소장은 헌법 제111조 제4항 규정에 딱 맞게 그 당시의 헌법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면 되는 것"이라고 전혀 혼란이 생길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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