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서울시 금고 텅텅 비어" vs 서울시 "일시적 현상"
7천억 전용 놓고 시의회-서울시 정면 충돌
서울시의회 김명수 운영위원장은 2일 오전 서울시의회 기자실에서 "서울시와 서울시 공기업이 23조에 달하는 엄청난 부채뿐만 아니라 부채이자를 갚기 위해 빚을 내고 있는 실정"이라며 "서울시 재정투융자금 조례에 따르면 재정투융자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용할 수 없지만 시는 6월30일 재정투융자기금에서 7000억을 일반회계로 불법 전입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16조의 부채를 지고 있는 SH공사는 빚내서 빚 갚는 것은 물론이고 이자를 갚기 위해 빚까지 내고 있는 지경의 부실덩어리 기업으로 전락했다"며 "올해 상반기동안에만 1조4900원의 기업어음을 발행했으며, 서울시의 요청에 의해 SH공사는 상환시기도 도래하지 않은 융자액 3000억 원 갚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올해 21조 예산을 운영하는 서울시가 은행으로부터 1조규모의 단기차입금을 빌려 쓰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 현금서비스를 통한 돌려막기 운영을 하고 있다"며 "즉 불법·편법적인 재정운용으로 이미 부채를 감당할 수 없는 부도위기의 상황이 도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올해 서울시 예산은 21조2573억 원이지만 6월30일 현재 회계에 잡혀있지 않는 부채 2조1000억 원을 포함해도 현재 서울시금고는 텅텅 비어 있는 실정"이라며 "시는 올해 3~6월 총 2조2200억 원을 은행으로부터 빌려 썼다"고 주장했.
그는 이밖에 "올해도 SH공사(2009년 기준 16조3455억 원)는 가든파이브 매각과 분양을 통해 2조 5127억 원, 강일지구 등 14개 택지를 매각해 2조853억 원 등의 부채상환 계획을 밝히고 있으나 가든파이브만 보더라도 매각과 분양이 난항을 격고 있는 등 부동산 경기 하강으로 빚과 이자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SH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권 발동을 경고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이날 오후 기자설명회를 열고 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용한 것은 지방재정법에 의한 것으로 불법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현행 지방재정법 제78조에는 일시적으로 현금이 부족한 경우 기금 회계 등 다른 회계의 자금을 융통할 수 있으며, 전용자금은 당해 회계연도 수입으로 변제할 수 있게 돼 있다는 것.
즉 지난해 시의회에서 조달 비용이 저렴한 내부 기금을 활용하라고 지적한 데 따라 동일 회계연도가 아니어도 재정투융자기금을 일반회계로 넘길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바꾼 것이며, SH공사가 3천억원을 조기 상환한 것 역시 시의회가 내부자금 활용 방안을 강구하라고 권고함에 따라 지난해 시와 SH공사가 미리 합의한 사항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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