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광장 개방 거부. 시의회에 재의 요청
야당이 절대다수 차지하고 있어 오세훈 제안 일축할듯
오세훈 시장은 이날 "시의회를 존중하지만, 일방적인 서울광장 조례 개정 이후의 부작용이나 바람직한 이용형태에 대해 서울시장으로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재의를 요청했다.
오 시장은 "'서울광장 조례개정안'이 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운영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며 "재의요구는 시민들이 의견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쳐 최선의 답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이어 "공청회나 토론회, 여론조사 등을 통해 시민 목소리를 다양하게 반영해 미흡한 점을 보완하고 숙성된 결론을 내리자"고 제안했다.
시의회는 지난달 13일 정치집회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서울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시의회가 서울광장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확정하려면 본회의에서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나, 야당 의원들이 현재 전체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오 시장의 제의 요청은 일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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