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태광 대결 주주명부 열람 놓고 법정행
장하성펀드, 대한화섬 주주명부열람 가처분 소송 제기
소위 ‘장하성 펀드’로 불리는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펀드(KCGF)가 19일 태광그룹에 대해 전면전을 선언한 데 이어 주주명부 열람을 거부하는 대한화섬을 상대로 법원에 열람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그동안 주주명부 열람을 둘러싸고 대한화섬 측이 7차례에 걸친 장하성 펀드 측의 요청을 거절하는 등 논란이 벌어져온 장하성펀드-태광그룹 간 대결이 법정공방으로 다툼의 장을 옮기게 됐다.
장하성펀드 "상장폐지 위험 있어 소액주주 불안" 주장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펀드는 28일 ‘한국기업지배구조펀드, 대한화섬에 주주명부열람 가처분 소송제기’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대한화섬주식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을 신청했다"며 “주주명부 열람을 계속 거부하면 경영진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펀드 측은 "9월 4일 이후 일곱차례에 걸쳐 주주명부 열람을 요청했지만 대한화섬이 27일까지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아 법 절차를 밟게 됐다"며 "대한화섬이 정당한 주주의 주주명부열람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상법 제635조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아야 하는 불법 행위"라고 대한화섬 측을 비판했다.
펀드 측은 “펀드는 대한화섬과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회사가 주주의 당연한 권리인 주주명부열람을 자발적으로 허용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주주명부열람을 위해 법적으로 요구되지 않는 회사의 요구까지도 수용하면서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왔다”며 “그러나 대한화섬은 펀드에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고 결국은 주주명부열람을 거부했으며, 펀드는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더 이상의 주주명부열람을 거부하는 대한화섬의 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소송을 법원에 신청하여 법적 절차를 개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펀드 측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이미 7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매집하고 있어 ‘주식분포요건 미달에 의한 상장폐지’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회사측이 주주명부열람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모든 소액주주의 지위를 불안케 하고 위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펀드 측은 “적대적 기업 인수.합병(M&A)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대한화섬의 경영진이 가장 기초적이고 무조건적인 주주의 권리인 주주명부열람청구를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거부하는 것은 회사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경영진 스스로가 훼손하여 기업가치를 저하시키고, 상장회사로서 소액주주에 대한 책임의 기본을 망각한 행위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펀드 측은 “우리는 비록 대한화섬 경영진의 주주권 행사 방해로 인해 불가피하게 주주명부열람을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였지만 가처분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대한화섬의 자발적인 주주명부열람허용과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건설적인 대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펀드 측은 "대한화섬 경영진은 주주보호와 기업가치제고를 위해 법원 명령이 아닌 스스로의 결정으로 주주권리를 존중하여 주주명부열람을 허용하기를 바란다"며 "법원의 결정까지 펀드의 주주명부열람을 거부하면 회사의 불법행위를 부추기고 소액주주를 위협하고 있는 대한화섬의 경영진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소송은 가처분이기 때문에 수주 안에 신속하게 법원의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여 이후 대한화섬을 비롯한 태광그룹과 장하성 펀드의 대결이 계속될 전망이다.
그동안 주주명부 열람을 둘러싸고 대한화섬 측이 7차례에 걸친 장하성 펀드 측의 요청을 거절하는 등 논란이 벌어져온 장하성펀드-태광그룹 간 대결이 법정공방으로 다툼의 장을 옮기게 됐다.
장하성펀드 "상장폐지 위험 있어 소액주주 불안" 주장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펀드는 28일 ‘한국기업지배구조펀드, 대한화섬에 주주명부열람 가처분 소송제기’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대한화섬주식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을 신청했다"며 “주주명부 열람을 계속 거부하면 경영진의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펀드 측은 "9월 4일 이후 일곱차례에 걸쳐 주주명부 열람을 요청했지만 대한화섬이 27일까지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아 법 절차를 밟게 됐다"며 "대한화섬이 정당한 주주의 주주명부열람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상법 제635조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아야 하는 불법 행위"라고 대한화섬 측을 비판했다.
펀드 측은 “펀드는 대한화섬과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회사가 주주의 당연한 권리인 주주명부열람을 자발적으로 허용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주주명부열람을 위해 법적으로 요구되지 않는 회사의 요구까지도 수용하면서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왔다”며 “그러나 대한화섬은 펀드에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고 결국은 주주명부열람을 거부했으며, 펀드는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더 이상의 주주명부열람을 거부하는 대한화섬의 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소송을 법원에 신청하여 법적 절차를 개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펀드 측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이미 7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특수관계인이 지분을 매집하고 있어 ‘주식분포요건 미달에 의한 상장폐지’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회사측이 주주명부열람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모든 소액주주의 지위를 불안케 하고 위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펀드 측은 “적대적 기업 인수.합병(M&A)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대한화섬의 경영진이 가장 기초적이고 무조건적인 주주의 권리인 주주명부열람청구를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거부하는 것은 회사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경영진 스스로가 훼손하여 기업가치를 저하시키고, 상장회사로서 소액주주에 대한 책임의 기본을 망각한 행위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펀드 측은 “우리는 비록 대한화섬 경영진의 주주권 행사 방해로 인해 불가피하게 주주명부열람을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였지만 가처분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대한화섬의 자발적인 주주명부열람허용과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건설적인 대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펀드 측은 "대한화섬 경영진은 주주보호와 기업가치제고를 위해 법원 명령이 아닌 스스로의 결정으로 주주권리를 존중하여 주주명부열람을 허용하기를 바란다"며 "법원의 결정까지 펀드의 주주명부열람을 거부하면 회사의 불법행위를 부추기고 소액주주를 위협하고 있는 대한화섬의 경영진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소송은 가처분이기 때문에 수주 안에 신속하게 법원의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여 이후 대한화섬을 비롯한 태광그룹과 장하성 펀드의 대결이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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