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시민단체, 행자부장관 형사고발
인권위 점거농성, 서울시청 앞 1인 시위도 계속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공무원노조탄압 분쇄를 위한 비상공동대책위원회’가 28일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을 직권남용 및 직권남용교사와 폭력행위교사 혐의로 고발했다.
공무원노조는 또 이번 행정대집행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강병규 행자부 정책홍보관리본부장, 박찬우 윤리복지정책관, 이재영 공무원단체복무팀장, 김상환 공무원단체복무팀 단체동향 담당직원을 같은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공무원노조 "행정대집행은 명백한 직권남용 및 폭력행위"
공무원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자부 지시로 진행된 이번 행정대집행은 행정대집행법 및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형사고발 이유를 밝혔다.
지난 20일 춘천지방법원 재판부는 공무원노조 강원지역본부 원주시지부가 낸 사무실 강제 폐쇄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공무원노조는 “행정자치부는 위법한 행정대집행을 강요하기 위해 지방교부세법 상 교부세 증감을 할 수 있는 근거와 무관한 사유인 ‘노조탄압 실적’을 빌미로 교부세 삭감 등을 운운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행위”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행정자치부가 8월 3일, 9월 13일 지침을 시달해 기관장들로 하여금 위법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도록 종용한 행위는 그 자체로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서 직권남용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구체적으로 ▲2006년 3월 23일 합법노조 전환(자진탈퇴) 추진 지침 ▲4월 25일 자진탈퇴 직무명령 확대 지침 ▲8월 3일 불법공무원단체 점용사무실 폐쇄조치 등 불법행위 엄정대처 지침 ▲9월 13일 불법공무원단체 점용사무실 폐쇄 적극이행 촉구 지침 시달 등이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조합원들이 노조 사무실을 사용할 권리를 방해한 행위 역시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서 직권남용죄와 직권남용 교사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전국 곳곳에서 지자체-노조 갈등 계속
이밖에도 공무원노조는 22일부터 시작된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강제폐쇄 조치에 투입된 각 지자체 직원들과 용역업체 직원들에 대해서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및 교사죄로 형사고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전국 1백62개의 폐쇄대상 사무실 중 1백37개(85%)의 사무실에 대한 강제폐쇄 조치를 완료했다.
행자부는 나머지 미폐쇄 사무실에 대해서도 이달 안에 강제폐쇄 조치를 취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행정.재정.인사상 불이익을 경고하고 있다.
이에 맞서 공무원노조는 지난 26일부터 박기한 부위원장 등 6명의 조합원이 인권위 13층 인권위원장실 앞에서 점거농성을 계속하고 사무실이 강제폐쇄된 지부에서는 천막농성과 규탄집회를 벌이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또 이번 행정대집행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강병규 행자부 정책홍보관리본부장, 박찬우 윤리복지정책관, 이재영 공무원단체복무팀장, 김상환 공무원단체복무팀 단체동향 담당직원을 같은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공무원노조 "행정대집행은 명백한 직권남용 및 폭력행위"
공무원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자부 지시로 진행된 이번 행정대집행은 행정대집행법 및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형사고발 이유를 밝혔다.
지난 20일 춘천지방법원 재판부는 공무원노조 강원지역본부 원주시지부가 낸 사무실 강제 폐쇄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공무원노조는 “행정자치부는 위법한 행정대집행을 강요하기 위해 지방교부세법 상 교부세 증감을 할 수 있는 근거와 무관한 사유인 ‘노조탄압 실적’을 빌미로 교부세 삭감 등을 운운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행위”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행정자치부가 8월 3일, 9월 13일 지침을 시달해 기관장들로 하여금 위법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도록 종용한 행위는 그 자체로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서 직권남용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구체적으로 ▲2006년 3월 23일 합법노조 전환(자진탈퇴) 추진 지침 ▲4월 25일 자진탈퇴 직무명령 확대 지침 ▲8월 3일 불법공무원단체 점용사무실 폐쇄조치 등 불법행위 엄정대처 지침 ▲9월 13일 불법공무원단체 점용사무실 폐쇄 적극이행 촉구 지침 시달 등이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조합원들이 노조 사무실을 사용할 권리를 방해한 행위 역시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으로서 직권남용죄와 직권남용 교사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전국 곳곳에서 지자체-노조 갈등 계속
이밖에도 공무원노조는 22일부터 시작된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강제폐쇄 조치에 투입된 각 지자체 직원들과 용역업체 직원들에 대해서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및 교사죄로 형사고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전국 1백62개의 폐쇄대상 사무실 중 1백37개(85%)의 사무실에 대한 강제폐쇄 조치를 완료했다.
행자부는 나머지 미폐쇄 사무실에 대해서도 이달 안에 강제폐쇄 조치를 취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행정.재정.인사상 불이익을 경고하고 있다.
이에 맞서 공무원노조는 지난 26일부터 박기한 부위원장 등 6명의 조합원이 인권위 13층 인권위원장실 앞에서 점거농성을 계속하고 사무실이 강제폐쇄된 지부에서는 천막농성과 규탄집회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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