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KTX 여승무원 도급 적법"
KTX여승무원 “정부 조사결과 수용 못해” 전면투쟁 선언
철도공사가 KTX 여승무원 고용을 계열사인 철도유통(구 홍익회)에 도급한 것은 적법하다는 정부의 재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대해 파업 2백13일째를 맞은 KTX 여승무원들은 불법파견의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적법하다는 판정을 내린 정부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파업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천명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일부 불법성 인정으로 향후 결정 놓고 논란 일듯
작년 9월 노동부의 적법 판정에도 불구하고 KTX여승무원들의 재진정으로 불법파견 여부를 재조사해온 서울지방노동청은 철도공사의 KTX 여승무원의 불법파견 여부에 대해 "공사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파견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엄현택 서울지방노동청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철도공사와 전 KTX 여승무원을 채용한 한국철도유통간 체결, 시행중인 승객서비스에 대한 위탁계약이 일부 불법파견적인 요소가 있지만 도급계약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이에 따라 도급계약은 적법하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서울지방노동청은 그 근거로 ▲여승무원의 근태관리를 철도유통이 직접 담당한 점 ▲공사의 업무수행상태에 대한 시정요구 통보를 받으면 유통이 징계조치를 직접 취한 점▲안전업무가 주인 열차팀장과 승객서비스를 담당하는 승무원과의 업무가 분리된 점 ▲철도유통이 4대보험의 가입 주체이고 노동관계법상의 사업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점 등을 들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청은 ▲공사가 여승무원의 업수수행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점 ▲공사의 주식소유 비율이 높고 유통 임원이 초창기 전원 공사출신인 점 ▲교육시 공사제작 교제를 그대로 사용한 점 등은 인사노무관리상 독립성과 경영상의 독성이 일부 침해된 측면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같은 결정은 정부당국이 KTX 여승무원의 파견이 사실상 불법 성격을 띄고 있다는 점을 일부 인정한 것이어서 결정 과정과 해석 여부를 놓고 노동계의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KTX 여승무원들은 서울지방노동청의 결과 발표 직후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가 정치적 고려로 위법도급을 적법도급으로 판정했다"며 "직접 고용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여성단체연합과 참여연대 등도 즉각 노동부를 비판하는 성명을 내면서 이들 여승무원들의 싸움을 계속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파업 2백13일째를 맞은 KTX 여승무원들은 불법파견의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적법하다는 판정을 내린 정부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파업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천명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일부 불법성 인정으로 향후 결정 놓고 논란 일듯
작년 9월 노동부의 적법 판정에도 불구하고 KTX여승무원들의 재진정으로 불법파견 여부를 재조사해온 서울지방노동청은 철도공사의 KTX 여승무원의 불법파견 여부에 대해 "공사가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파견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엄현택 서울지방노동청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철도공사와 전 KTX 여승무원을 채용한 한국철도유통간 체결, 시행중인 승객서비스에 대한 위탁계약이 일부 불법파견적인 요소가 있지만 도급계약으로서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이에 따라 도급계약은 적법하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서울지방노동청은 그 근거로 ▲여승무원의 근태관리를 철도유통이 직접 담당한 점 ▲공사의 업무수행상태에 대한 시정요구 통보를 받으면 유통이 징계조치를 직접 취한 점▲안전업무가 주인 열차팀장과 승객서비스를 담당하는 승무원과의 업무가 분리된 점 ▲철도유통이 4대보험의 가입 주체이고 노동관계법상의 사업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점 등을 들었다.
그러나 서울지방노동청은 ▲공사가 여승무원의 업수수행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점 ▲공사의 주식소유 비율이 높고 유통 임원이 초창기 전원 공사출신인 점 ▲교육시 공사제작 교제를 그대로 사용한 점 등은 인사노무관리상 독립성과 경영상의 독성이 일부 침해된 측면이 있다고 인정했다.
이같은 결정은 정부당국이 KTX 여승무원의 파견이 사실상 불법 성격을 띄고 있다는 점을 일부 인정한 것이어서 결정 과정과 해석 여부를 놓고 노동계의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KTX 여승무원들은 서울지방노동청의 결과 발표 직후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가 정치적 고려로 위법도급을 적법도급으로 판정했다"며 "직접 고용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여성단체연합과 참여연대 등도 즉각 노동부를 비판하는 성명을 내면서 이들 여승무원들의 싸움을 계속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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