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악법중 악법인 '친수법', 반드시 폐지"
"MB 임기내에 4개발 주변 막개발하겠다는 것"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22일 '수자원공사 특혜법 폐지대책 간담회'에서 "사실상 목적의 제한업이 광범위하게 개발하기 위해 무려 29개의 법률 관련 인허가사항들을 의제처리하도록 하여 수질 및 자연환경 보호나 상수원 보호 등과 같은 기존 법률들의 기본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했다. 특히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공개제를 의무화한 주택법 38조를 무력화시키는 특례까지 명문화했다"며 "한나라당이 날치기 처리한 악법 중의 악법인 친수법 폐지법안을 민주당은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애 의원은 발제를 통해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점이 침수법 구역 설정이 2Km 안이 아니라 2Km 안팍"이라며 "사업 구역에 들어오면 그 바깥구역까지 (개발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친수법은 난개발을 통해 4대강 주변을 투기장으로 만들 부동산투기 조장법"이라며 "농어민은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반면 땅을 가진 소수의 특권층과 건설족의 배만 살찌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후보지 선정 및 친수구역 지정은 12월까지 완료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속도전으로 밀어붙여 야당의 법안 폐지 노력을 무력화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내에 토건세력을 위해 4대강 주변에 투기심리와 막개발을 조장하겠다는 의도"라고 강조했다.
김재윤 의원도 "바닷가 몇미터 이내에는 (개발)허가가 안나는데 강주변에 이런 상업, 주거, 레저 시설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상상할 수도 없고, 국민 운동을 통해 폐지하든 뭔가 방법이 있어야 할 듯하다"며 "법위의 법이다. 법을 뛰어넘는 초법적인 발상들이 너무 많이 들어있다"며 폐지 당위성을 주장했다.
최규성 의원은 "자기 먹는 물에 그렇게 (오염)하는 것에 대해 부산 시민들이 가만 안있을 것"이라며 "상수원 오염 문제를 중점 부각하고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하면 충분히 여론몰이를 할 수 있다. 공청회도 순회하면서 하면 승산이 있다"고 전국적 여론몰이를 주장했다.
이날 토론에는 오성규 시민사회연대회의 운영위원장, 허재영 대전대 교수, 박진호 경남발전연구원 환경교통연구실 박사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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