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기획부동산 투기로 6배 차익 의혹"
노영민 "구릉지 구입 후, 3개월만에 개발계획 나와"
13일 노영민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최 후보자 배우자는 지난 88년 9월, 충북 청원군 부용면 금호리 산 48번지의 임야 1만6천562㎡(5천18평, 언니와 공동지분)를 4천900만원에 매입했다. 문제는 이 땅이 토지이용도가 거의 없는 구릉지로 취득할 별다른 이유가 없었다는 점이다.
노 의원은 "최 후보자 배우자가 이 땅을 취득한 후 3개월만인 88년 12월에 국토이용계획변경이 고시되었으며, 이어서 90년 4월 건설부(현 국토해양부)는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투기를 우려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그리고 92년 6월 부용공단 조성을 위한 토지보상이 이뤄져 소유 토지 대부분(1만5천956㎡)이 수용되어 보상을 받게 되었다"며 사전정보 유출 의혹을 제기했다.
최 내정자 배우자가 해당 땅을 구입후 4년 만에 수용됐다며 세무서에 신고한 정부 보상금은 당시지가(㎡당 1만2천원)보다 적은 1억6천100만원이었다. 노 의원은 그러나 "실제 보상가는 공시지가보다 1.5배가량 높은 최소 2억8천700만원, 매입가보다 최소 6배 이상 되는 금액"이라고 추정했다.
노 의원은 “서민들은 1억원을 저축하려면 수십년을 아끼고 모아야 하는데 공직자가 이처럼 부동산을 투기해 재산을 축적한 것은 국민들에게 상실감만 주게 될 것”이라며 “최 후보자가 개발계획을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통해 재산을 축적한 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고위공직자로서 자격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