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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금품수수 20개월 동안 1백32건

국감, 5억1139만원어치의 금품.향응 수수

작년부터 올 8월까지 20개월 간 1백32명의 경찰관이 총 5억1천1백39만원어치의 금품 및 향응을 수수, 파면.해임.정직 등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불량' 경관 5백59명 압류액 7백1억원

17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경남 김해)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비위면직자 및 부패공직자 현황'에 따르면 금품.향응 수수가 적발된 경찰관 1백32명 중 22명이 파면되고 26명이 해임됐으며 35명이 정직 처분을, 28명이 감봉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21명은 견책.경고 등 조치에 처해졌다.

계급별로는 경사가 57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장이 35명, 경감이 17명, 경위가 12명, 총경이 6명, 순경이 3명, 경정이 2명이었다.

지방경찰청별로는 경기청과 서울청이 각각 37명과 32명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청 17명, 부산청 10명, 전북청 10명 등 순이었다.

김 의원은 "교통위반 운전자에게 1만원을 받거나 업소로부터 16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 해임된 경관들이 있는 반면 부하직원으로부터 1천6백70만원을 받았으면서도 정직에 그치고 사건관련자로부터 1백26만원을 받고도 견책에 그치는 경우도 있었다"며 "경찰관의 금품 및 향응 수수와 관련된 징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역시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인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경북 상주)은 7월 현재 신용불량자로 급여 압류대상이 된 경찰 직원이 5백59명이며 압류 금액은 7백1억원에 이른다고 밝히고 "빚이 많은 경찰관들의 경우 조직폭력배나 업소와 결탁하고 뇌물을 받는 등 비리를 저지를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에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한해 3백∼4백명의 경찰관이 뇌물수수, 알선수재, 성폭력 등으로 처벌받고 있다"며 "엄정한 법질서를 확립해야 할 경찰관이 공권력의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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