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통계법 위반 급증으로 통계 신뢰 급락”
최경환 의원 “과태료 처분 전무, 통계법 준수 공문발송에 그쳐”
각급 정부기관들의 통계법 위반이 급증하면서 통계의 신뢰성이 크게 하락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적절한 제재조치 위하지 않으면 부실통계 양산될 것”
18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경북 경산)은 "통계법 위반 건수는 2002년 30건, 2003년 12건, 2004년 9건 등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작년 26건으로 다시 증가한 뒤 올해 7월 현재 27건이나 발생했다“며 ”통계법 위반이 시정되기는 커녕 급증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그럼에도 과태료 처분은 전무한 상태로 통계법을 준수하라는 공문발송에 그치고 있어 법 제정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통계법을 위반한 민간 작성기관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법 제정의 실효성을 살리지 못하는 것이며, 이는 분명한 직무유기라는 점에서 이 문제가 매년 지적되고 있고, 통계청 스스로도 제재조치의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했음에도 통계청의 통계법 개정안에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현행 통계법은 통계조사 지정권자는 통계청장에게 통계조사와 관련한 명칭, 목적, 조사사항, 조사기간, 조사방법, 결과표서식, 공표예정일 등을 사전에 승인(8조)받도록 하는 한편 작성협의(9조)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조사후 결과 공표(15조)에 있어서 통계청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있다.
통계법을 적용받는 국가기관은 통계청을 포함한 정부부처 63개며, 민간기관 76개 기관도 적용대상으로 지정돼 있다.
최 의원은 “통계청은 통계법 위반이 급증하는 이유로 정부승인통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통계법상 필요한 절차를 일부라도 생략한 사례 등을 종전에 비해 철저하게 적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당연히 해야 하는 일로서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통계 제공을 위한 노력이라는 주장은 변명에 불과하다”며 “법률 위반에 대한 명확한 제재조치가 명문화되어 있음에도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서 통계법 위반사례는 계속 발생할 것이며, 이는 부실통계 양산을 방조하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의원은 "통계는 객관성과 신뢰성이 확보돼야 하는 데 법 위반에 대해 적절한조치를 취하지 않아 통계자료 불신풍조가 만연되고 있다"며 "통계법 위반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적절한 제재조치 위하지 않으면 부실통계 양산될 것”
18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경북 경산)은 "통계법 위반 건수는 2002년 30건, 2003년 12건, 2004년 9건 등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작년 26건으로 다시 증가한 뒤 올해 7월 현재 27건이나 발생했다“며 ”통계법 위반이 시정되기는 커녕 급증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그럼에도 과태료 처분은 전무한 상태로 통계법을 준수하라는 공문발송에 그치고 있어 법 제정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통계법을 위반한 민간 작성기관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법 제정의 실효성을 살리지 못하는 것이며, 이는 분명한 직무유기라는 점에서 이 문제가 매년 지적되고 있고, 통계청 스스로도 제재조치의 실효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했음에도 통계청의 통계법 개정안에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현행 통계법은 통계조사 지정권자는 통계청장에게 통계조사와 관련한 명칭, 목적, 조사사항, 조사기간, 조사방법, 결과표서식, 공표예정일 등을 사전에 승인(8조)받도록 하는 한편 작성협의(9조)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조사후 결과 공표(15조)에 있어서 통계청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있다.
통계법을 적용받는 국가기관은 통계청을 포함한 정부부처 63개며, 민간기관 76개 기관도 적용대상으로 지정돼 있다.
최 의원은 “통계청은 통계법 위반이 급증하는 이유로 정부승인통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통계법상 필요한 절차를 일부라도 생략한 사례 등을 종전에 비해 철저하게 적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이는 당연히 해야 하는 일로서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통계 제공을 위한 노력이라는 주장은 변명에 불과하다”며 “법률 위반에 대한 명확한 제재조치가 명문화되어 있음에도 적절한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서 통계법 위반사례는 계속 발생할 것이며, 이는 부실통계 양산을 방조하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의원은 "통계는 객관성과 신뢰성이 확보돼야 하는 데 법 위반에 대해 적절한조치를 취하지 않아 통계자료 불신풍조가 만연되고 있다"며 "통계법 위반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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