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심회' 구속혐의는 회합-통신, 잠입-탈출"
김성호 법무, 국감에서 공식적으로 기소 혐의 밝혀
지난 27일, 28일 연이어 구속된 재미교포 장민호(44ㆍ미국명 마이클 장)씨와 이정훈 전 민노당 중앙위원 등 5명에게 적용된 혐의는 국가보안법 상 ▲회합ㆍ통신(8조) ▲잠입ㆍ탈출(6조) 위반 혐의인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30일 국회 법사위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의 ‘장민호 사건’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이같은 기소사실 요지를 밝혔다. 특히 김 장관은 “일부 피의자는 반국가단체 가입죄(국보법 3조)도 받았다”고 말해 장 씨에게는 노동당 입당 혐의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 장관은 주 의원의 구속영장 사본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사본은 현재 수사중인 사건이 돼서 자료를 공개할 경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며 자료제출을 거부했다. 김 장관은 “기소 요지 역시 같은 맥락에서 수사 중이라 제출하기 어렵다”며 “다만 국정원이 적발 구속한 5명은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회합-통신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성호 법무부 장관은 30일 국회 법사위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의 ‘장민호 사건’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이같은 기소사실 요지를 밝혔다. 특히 김 장관은 “일부 피의자는 반국가단체 가입죄(국보법 3조)도 받았다”고 말해 장 씨에게는 노동당 입당 혐의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김 장관은 주 의원의 구속영장 사본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사본은 현재 수사중인 사건이 돼서 자료를 공개할 경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며 자료제출을 거부했다. 김 장관은 “기소 요지 역시 같은 맥락에서 수사 중이라 제출하기 어렵다”며 “다만 국정원이 적발 구속한 5명은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회합-통신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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