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채 및 대부업체들의 불법 광고와 전단지들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서민들의 피해도 급증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단속과 시정 조치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제한법 조속하게 제정해 서민 보호해야”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노동당이 지난 6월28일부터의 '민생경제 SOS, 민생지킴이 전국 탐방' 과정에서 전국 각지의 명함형 대부광고 전단지 총 6백22종을 수거해 분석한 결과 82.6%에 달하는 5백14건의 광고가 업체명과 주소를 빼거나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을 누락하는 등 대부업법상의 광고 게재 요건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2백11건(33.9%)은 단 한건의 법적 요건조차 지키지 않았으며, 광주, 대구, 강원, 경북, 전남, 제주, 충남, 충북 지역의 사채 전단지는 규정을 지킨 경우가 한 건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길거리에 나가 보면 불법 대부 전단지들이 판치고 있는 데도 당국의 단속은 극히 미미한 실정"며 “당국의 '나 몰라라' 감독 탓에 우리나라는 고금리 수탈과 불법 채권추심이 횡행하는 늑대들의 천국이 됐고, 그 결과 대부업체와 사채업자의 불법 전단지, 메모장, 명함형 광고지가 전국 주택가와 상가지역에 마구잡이로 배포되고 있었다”고 정부의 수수방관을 질타했다.
심 의원은 “현행법상으로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권은 시·도지사에 있으면서도 일정 요건 하에 금융감독원이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되는 등 대부업 감독 체계가 이분화되어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어려운 데다 지방자치단체의 전담 인력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감독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심 의원은 “대부업체에 대한 엄정한 관리감독과 함께 검찰이 불법 대부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아울러 금융당국을 포함한 정부는 고금리 추방을 위해 ▲대부업체를 포함해 금전대차 및 소비대차에 관한 최고이자율을 연 25%로 제한 등을 골자로 한 이자제한법 제정 ▲관련 부처와 협의해 대부업체와 저축은행 등의 고리대 영업에 대한 철저한 단속에 나서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오른쪽에서 두번째) 의원이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채 및 대부업체들의 고금리 수탈과 불법 채권추심 및 불법광고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최병성 기자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사채 및 대부업체들의 고금리 수탈과 불법 채권추심 및 불법광고 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 최병성 기자